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 구획선은‘소방기본법’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의무설치 대상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건축법’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엔 적용이 불가하여 민원하신 아파트도 위 사항에 의거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 위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자체적인 불법주차 금지 계도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활동 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장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4/12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41 ( 2023. 4. 12.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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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41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7829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