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간호사 면허신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간호사 면허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의료법」제25조 및 제30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2항 나. 119구급과-3167(2023.4.10.)호「2023년도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다. 재난대응과-9530(2023.4.12.)호「2023년도 간호사 면허신고 알림」 2.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른 2023년도「간호사 면허신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안전센터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간호사 면허신고 개요(대한간호협회 제공) - 가. 신고대상 1) 2019. 12. 31.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 2012 ~ 2019년도 면허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자 ******* 3) 2020년도 면허 취득자(2020년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4) 2020년도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나. 신고기간 : 2023. 1. 1. ~ 12. 31. 다. 신고방법 : KNA 면허신고센터(http://lic.kna.or.kr)를 통해 신고 라. 기타안내 : 의료인(간호사)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66조 제4항) 소속기관의 간호사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마. 결과보고 : 2023년 하반기 보수교육 결과 취합 시 일괄 보고 붙임 2023년도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안내자료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한혜정 구급팀장 김종관 재난관리과장 04/12 차근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66 ( 2023. 4. 12.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번동)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74 /전송 02-694-0154 / hanhyej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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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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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간호사 면허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66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혜정 (02-6946-0174) 관리번호 D000004783004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