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건강국 자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332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장현우 이서진 04/12 이준형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시민건강국 자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계획 2023. 4.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자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계획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서 자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ㅇ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ㅇ 2023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2184호, 2023. 2. 2.) □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시민건강국 소속 전 직원(현장교육 60명, 서면교육 163명) ㅇ 교육일자: 2023. 5. 24.(수) 14:00~15:30 ㅇ 교육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ㅇ 교육강사: *************************** 강사명 소속 주요경력 비고 *** ***** ********* *********************** ******************** ㅇ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이해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상자(관리자, 피해자, 주변인 등)별 대응방법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 산출근거 및 예산과목 산출내역 산출금액 비고 합계 ******** 강사수당(전문) ******************************** ******** 인력개발과 직장교육 예산 재배정 신청 원고료 ******************** ******* 교육자료 인쇄비 ************ ******** 운영비 (음료 및 문구류 등) ************* ******** 자체예산 ? 강사수당, 원고료, 인쇄비: ’23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지원에 따라 인력개발과 직장교육 예산 재배정 신청 ? 운영비(자체예산):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ㅇ 학습시간 인정 - 현장교육 참여자 학습시간(1시간 30분) 인정 협조 요청(→인력개발과) - 기관주관 학습 인정승인은 보건의료정책과 일괄 처리.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민건강국 자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332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우 (02-2133-7512) 관리번호 D0000047825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