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서(쌍문119안전센터, 2023-04-13)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7352(2022.11.03.)호「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알림[이첩]」 나. 재난관리과-1943(2023.3.31.)호「2023년 병원 전 급성 뇌혈관질환 교육 계획 알림」 2. 쌍문119안전센터 초과근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근무일자 (계급)성명 근무시간 해야 할 일 구분(전/후) 비고 ********** ****** *********** *********** ************************* ** 붙임 1. 초과근무 명령서 1부. 2. 2023년 병원 전 급성 뇌혈관질환 교육 계획 알림 1부. 끝. 반장 이유진 119안전센터장 04/12 이종호 협조자 반장 代김태언 행정팀장 윤승백 시행 쌍문119안전센터-1182 ( 2023. 4. 12. ) 접수 ( ) 우 014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2, 쌍문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86 /전송 02-6981-8186 / sato9671@seoul.go.kr / 부분공개(6)
28249076
20230413102007
본청
쌍문119안전센터-1182
D000004782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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