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3499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강은영 이승우 04/12 전태호 협조 주무관 김근모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 현장대리인 교체 검토 보고 2023.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교체 검토 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강은영☎1492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의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 교체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ㅇ 상수 관망 감리-23-34호(’23. 4. 6.) -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현장대리인 교체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ㅇ 공사기간 : ’23. 2. 1.~’23.11.27. ㅇ 공사개요 : 부지면적 8,000㎡ - 실내 실습장(건축) : 지상1층, 연면적 500㎡ - 실외 실습장(토목) : 배관망 L=968m(D80~700㎜) ㅇ 도 급 비 : 3,311,233,600원 ㅇ 도 급 사 : 고양종합건설(주) 이홍준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ㅇ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성 명 손 옥 현 김 동 일 질병으로 인한 공사수행 불가 자격구분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ㅇ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 < 건설기술인 배치기준(30억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검토결과 - 감리의견 : 건설기술인 자격구분 및 공사이력을 종합 검토한 바, 현장대리인 선임에 적정하여 교체되어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 - 변경 선임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이 특급기술인으로 배치기준을 충족 □ 조치계획 ㅇ 기 선임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질병으로 인한 공사 수행불가에 따라 배치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김동일을 변경 배치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변경 승인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 붙 임 : 1.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변경승인 요청 공문 1부. 2.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여부 확인서 1부. 3.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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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102007
본청
시설건설과-3499
D000004782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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