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보안관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활동운영비 지급 관련 안내 1. 안전지원과-5138호(2023.4.7.)와 관련 안전보안관에 대한 '자원봉사시간 인정' 과 '활동운영비 지급'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월별 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할 경우에 안전보안관 활동운영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3. 다만, 안전보안관 월별 활동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시간 인정과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별도 실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관련 참고사항(‘20년 1차 중앙수요심의위원회) ? 자원봉사활동 원칙은 무보수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나 규칙에 실비 보상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 가능 ?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식사비 및 교통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이 어려운 경우 식사비는 8,000원 이내, 교통비는 대중교통 요금에 따라 지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임채선 사회안전팀장 엄삼용 안전지원과장 04/12 안형준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5377 ( 2023. 4.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40 /전송 02-768-8944 / 20230228110031@seoul.go.kr / 대시민공개
28248514
20230413102007
본청
안전지원과-5377
D000004782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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