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의행정을 위한 조직 내 학습활동 지원계획(수정)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2273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정책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지윤 김지현 전결 04/12 배종은 협 조 창의행정을 위한 조직 내 학습활동 지원계획(수정) 창의행정을 위한 조직 내 학습활동 지원계획(수정) 2023. 4. 5. (수)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창의행정을 위한 조직 내 학습활동 지원계획 市 공무원의 자발적인 직무 관련 학습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혁신하는 조직문화 확산과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AI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 필요 ㅇ 초연결·초지능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패러다임 혁신 필요 ㅇ 환경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 및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성원 간 연구·토론을 장려하는 학습조직 필요성 증대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창의적 업무개선 유도 ㅇ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이를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용 및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 ㅇ 학습과 소통을 통한 혁신 역량 내재화로 시 공무원 개개인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업무개선 촉진 학습활동이란?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 공유하고 자기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 Ⅱ 현황 진단 □ 일정 규모 이상, 형식적 학습조직 운영으로 학습성과 도출 미흡 ㅇ 기존 10인 이상, 연 1회 학습조직 인정으로 소규모·수시 학습수요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및 실질적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 미흡 ㅇ 기존 학습조직(학습동아리) 활동이 학습·연구 목적에서 벗어나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동호회 활동과의 차이점 모호 ※대부분의 학습조직이 기존업무 수행 결과나 조직 내 일상적 회의내용을 활동 성과로 제출 소규모·수시 학습수요 대응과 실질적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의 어려운 연구 여건 ㅇ 행정감사·예산편성 등 하반기 업무 집중으로 인한 실질적 연구 시간 부족과 개조식 보고서에 익숙한 공무원의 논문식 연구보고서 작성 부담 ※심의신청 : (5월) 11건 → (7월) 2건 → (8월) 2건 → (9월) 0건 ㅇ 보고서의 형식적·내용적 완성도가 다소 미흡함에도 연구비 외 지원 부족 간소화된 연구보고 유형 신설 및 연구보고서 완성도 제고 방안 마련 □ 학습성과의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인 기제 부족 ㅇ 학습활동 지원금 지급·수령을 위한 증빙 가능한 활동 내역 중심으로 운영되어 참여자의 실질적 학습 수준 향상을 위한 동기 부족 ㅇ 직접 수행 학술용역을 포함한 학습활동이 업무개선 혹은 아이디어 개발로 이어지는 유도 방안 부족, 대부분 학습성과는 조직 내 지식공유에 그침 우수 학습활동 보상 강화 및 활동 결과물의 업무개선 적용 유도 Ⅲ 추진방향 공무원의 집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연구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역량 강화 소규모 학습조직 활성화 및 연구 활동 중심 지원 확대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의 연구유형 다양화, 충분한 연구 기간 부여 등 연구 여건 개선 학습활동 성과 수준 향상과 창의 제안·실행 연계 시 추가 보상 □ 학습활동 지원체계 개선(안) 구 분 현 행(As-Is) 개 선(To-Be) 학습조직 지원 구성요건 완화 10인 이상 구성 가능, 연 1회 학습조직 승인 5인 이상 구성 가능, 수시 학습조직 승인 지원금액 확대 조직당 연 최대 60만원 조직당 연 최대 200만원 지급방식 개선 활동운영비 분기별로 신청받아 선지급 후 정산 조직 구성 시 활동계획서 제출, 활동계획서상 필요 금액 일괄지급 후 정산 보상체계 확대 활동실적 평가 및 우수 학습조직(10개) 보상 우수 학습사례 보상 외에도 창의 아이디어 제안·실행과 연계한 보상체계 구축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구성요건 완화 총 4명 이내 총 5명 이내 원칙 ※과제 규모·내용에 따라 확대 가능 연구유형 다양화 논문, 보고서 논문, 리포트, 기본계획, 매뉴얼 등 연구기간 확대 창의행정담당관에서 연구종료일 지정 (11월 중순까지 연구종료) 연구시작일 ~ 당해연도 내에 주관부서에서 자율설정 국외업무여비 신설 - 해외 현장답사 지원(최대 2인) 국외업무여비 1인당 300만원 예산성과금 지급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예산성과금 대상 추천 연구보고서 완성도 제고 지원 - (연구원)해당분야 전문가 1:1 매칭 → 수시자문 지원 Ⅳ 세부 추진계획 1 학습조직 지원 ◆ 형식적인 학습조직 구성·운영에서 벗어나 창의 아이디어 제안, 업무개선 등을 위한 ‘학습의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구성 및 지원절차 간소화로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2023년도 학습조직 지원 개요 ㅇ 운영요건 : 아이디어 개발·보완 및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5인 이상 구성 ㅇ 운영시기 : 월별 학습수요 조사 시 구성 및 지원 신청 ※ 1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나, 활동의 실효성을 위해 11월까지 신청한 조직까지만 승인 및 지원 예정 ㅇ 지원내용 : 전문가 자문비 및 외부 세미나 참가비, 소규모 회의를 위한 공간 임차료·다과비 등 조직별 최대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 ※ 학습조직 기본 운영 물품 구매, 단순 회의를 위한 식·음료비 등 기본운영비는 최대 지원금(200만원)의 20% 이내의 범위로 한정, 전문가 자문비용은 30%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ㅇ 지원방법 : 월별 조직 구성·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서 검토 후 지원금 신청금액 사전 일괄 지급, 활동기간 종료 후 정산 ※ 지급방식 개선 : 기존에는 활동운영비를 분기별 분할 지급 후 정산하였으나, 학습조직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직 구성 시 활동운영비의 타당성 검토 후 사전 일괄 지급 ㅇ 소요예산 : ******** □ 학습조직 구성 및 지원절차 ① 월별 학습수요 조사 (매월 첫째 주) ? ② 학습연구 주제 설정 및 조직 구성 ? ③ 활동계획서 제출 및 학습조직 신청·승인 (매월 15일까지) ? ④ 활동계획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매월 말일) ? ⑤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활동 종료 시) 창의행정담당관 개별 학습조직 학습조직 대표 소속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공문 제출) 창의행정담당관 → 학습조직 대표 (신청 계좌로 지급) 대표 소속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① 월별 학습조직 수요조사 - 매월 첫째 주 학습조직 구성요건 및 지원사항 등 안내 - 시기별 주요 이슈, 시정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학습조직 운영 권장 ② 학습연구 주제 설정 및 조직 구성 - (학습연구 주제 설정) 창의 아이디어 개발·보완, 직무능력 향상 등 학습주제 자율 설정 【학습연구 주제 예시】 창의 아이디어 개발·보완 창의 아이디어 개발 및 보완(개선)을 위한 학습 심화 업무지식 메타버스, AI 등 심화 업무지식 학습·연구 직무능력 향상 예산결산, 계약, 소통홍보, 엑셀활용, 영상편집 등 시정현안 연구 핵심 정책 현안 및 조직문화 관련 연구 등 - (조직 구성) 실·본부·국, 부서에 관계없이 5인 이상 구성 가능(최대 인원 제한 없음), 학습조직 대표 선정 필요 ※ 활동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대표 소속 부서를 통해 공문 제출 ③ 활동계획서 제출 및 학습조직 신청·승인 - (활동계획서 제출) 매월 15일까지 대표 소속 부서를 통해 공문 제출(붙임1) ※ 활동계획서 내에 지원금 신청서 포함하여 활동기간 내 필요 지원금 일시 신청 < 학습조직 활동 예시 > √ (전문가 자문) 학습연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강의 수강 √ (학습토론) 런치스터디, 창의 아이디어 릴레이 토론 등 √ (현장참여) 외부 세미나 참석 및 박람회 참여, 시설 견학 등 √ (학습내용 요약) 공유가치가 있는 학습 내용 요약서, 현장답사 결과보고 등 공유 - (학습조직 신청) 신규 학습조직은 구성원 관리 및 학습활동의 공유를 위하여 창의발전소(舊 지식공유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함(승인 후 대표 및 참여자 등 등록 필수) - (학습조직 승인)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의행정담당관에서 승인 < 학습조직 승인 요건 > √ 시정(본인 업무 및 타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학습주제를 가진 조직에 한해 승인 √ 동호회적 성격을 띠는 학습조직(ex.영화감상, 체육활동 학습조직 등) 승인 불가 : 동호회는 인력개발과를 통해 신청 √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질적 활동을 위해 구성원은 2개를 초과한 학습조직 참여 불가 √ 활동계획서상의 활동운영비 세부 신청내역은 학습활동과의 뚜렷한 연관성이 있어야 함 ④ 활동계획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활동계획서 검토) 활동계획서의 활동 내용 및 지원금 신청항목 적합 여부 검토 후 지원금 조정·확정(창의행정담당관) - (지원금 지급)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매월 말일 지원금 지급 <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금 기준 > 유형 지원항목 지원금 기준 기본운영비 학습조직 기본 운영 물품 구입, 단순 회의를 위한 식·음료비 등 학습조직 최대 지원금의 20%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전문가 자문 심도 있는 지식습득 및 대안 마련 등을 위한 전문가 강의 수당 또는 자문회의 참석 수당 학습조직 최대 지원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 창의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 必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기준 준용) 현장 참여 외부 세미나, 박람회 등 등록비 및 참석비 실비 지원 자료 구입 학습에 필요한 서적 및 논문 등 구입비 실비 지원 자료 제작 학습 자료집 및 책자 등 발간 비용 실비 지원 * 강의수당, 자문수당의 경우 부정 지급 사례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창의행정담당관과 수당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이행한 경우만 지원금 지급 ※ 현장 참여 등 학습활동에 동반되는 식·음료비 단가는 1인당 8,000원을 넘을 수 없음 ⑤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 : 학습조직 활동계획서에 기재한 활동기간 종료 후 즉시 < 제출서류> ? (필수) 정산보고서(붙임1 서식)&공통 증빙자료(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 전문가 자문 : 자문결과, 수령인 서명부, 전문가 이력서, 통장사본 ? 물품 및 자료구입 : 견적서 및 구입물품 사진 첨부 ? 현장참여 : 현장 참여 개요, 출석부 혹은 활동사진 첨부 ? 자료제작 : 견적서 및 결과물 1부 ? 기타(회의개최 등) : 회의록, 참석부, (외부전문가)이력서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지원금 잔액 및 증빙자료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예정이며, 당초 계획을 크게 벗어나는 정산 결과(기본운영비 외 지원금 미사용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결과보고서 제출 : 학습주제에 대한 활동 결과를 10장 분량으로 제출(붙임1 참조) ※ 우수 결과보고서(10건) 선정하여 구성원 전원 학습시간 15시간 부여(별도 평가계획 수립 예정) 2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개선 ※ 별도 계획 수립 완료(‘23.3.27.) ◆ 다양한 연구 활동 인정과 결과보고서 요건 완화를 통한 공무원 부담 최소화 ◆ 연구 기간 확대, 해외 답사 신규 지원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질적 연구 성과 향상 □ ’23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개요 ㅇ 대상과제 -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분석, 사례조사 - 자료조사·분석을 통한 법령·제도 개선, 신규 정책개발 및 정책보완 등 ㅇ 지원내용 : 과제별 최대 1,000만원 연구비 지원, 참여자 전원 학습시간 25시간 부여,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 시장표창(사업으뜸이) 수여 ㅇ 추진절차 자체계획 수립 및 신청 ? 연구과제 선정 ? 과제수행 및 결과제출 ? 종합평가 및 성과보상 주관부서 창의행정담당관 주관부서 창의행정담당관·인력개발과 ㅇ 소요예산 : ********* □ 연구유형 다양화 : 논문·보고서 ⇒ 논문·리포트·기본계획·매뉴얼 등 ㅇ (현행) 연구유형의 선택 없이 연구과제 신청·수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논문 형태 또는 보고서 형태로 작성 ㅇ (개선) 연구과제 신청 시 4가지 연구유형으로 구분·선택, 유형별 연구비 지원 차별화 연번 유형 형식 기준 연구비 상한액 ① 논문 서술형 (서론-본론-결론) 200쪽 내외 1,000만원 ② 리포트 서술형 (검토배경-문제점-해결방안) 30쪽 내외 500만원 ③ 기본계획 개조식 (서울시 보고서 형식) 실·본부·국장 전결 이상 500만원 ④ 매뉴얼·지침·가이드라인 등 개조식 책자·e북 제작 500만원 - 단, 결과물이 기준 분량 및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 시 감점처리 □ 연구기간 확대 및 자율 설정 ㅇ (현행) 연구과제와 난이도에 관계없이 학술용역 심의 일자를 기준으로 일괄적인 최종결과물 제출 기한 설정 ※ 연구종료일 : (’22.5~7월 심의)10.14까지 → (8월)10.28까지 → (9월)11.18까지 ㅇ (개선) 종합평가 시기를 당초 11~12월에서 다음연도 1~2월로 변경, 연구 가능 기간을 12월까지 확대 ※ ’23년 과제선정심의 : 4, 6, 8월 말 개최(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최종결과물은 설정한 연구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 제출(연구비 이월 불가) □ 해외 현장답사 지원 : 국외업무여비 신설 ㅇ 대 상 자 : 연구TF 소속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리포트형 연구TF 제외) ※ 대상자 자격 : 연령, 직급 및 근무경력 무관,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ㅇ 지원내용 : 10일 이내, 항공료·숙박비 등 1인당 300만원 이내(최대 2명) ㅇ 지원절차 해외 현장답사 계획서 작성·제출 ? 계획서 검토·승인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뢰 ?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재배정 ? 출장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귀국 후 15일 이내) ?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수행자 → 창의행정담당관 창의행정담당관(승인) 연구수행자 → 인력개발과(심사) 창의행정담당관 → 주관부서 연구수행자 → 창의행정담당관 내용이 부실한 경우 지원비 1/3 반납 ? 연구 수행을 위해 해외 현장답사가 필요한 경우(연구원 최대 2명) 해외 현장답사 계획서 부서장 전결 후 제출(연구수행자→창의행정담당관) < 해외 현장답사 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 √ 출장개요 : 출장기간, 출장국가, 출장자, 출장목적 등 √ 세부일정 : 일자별 방문기관, 방문목적, 답사내용 등 연구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산출내역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등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 ? 계획서 필수 기재사항 검토·승인(창의행정담당관) 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의뢰(연구수행자→인력개발과) ? 심사 통과 후, 예산 재배정(창의행정담당관→주관부서) 및 출장 수행 ? 귀국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연구수행자→인력개발과, 수신자에 창의행정담당관 포함) ? 결과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지원비의 1/3 반납 조치(창의행정담당관) □ 연구보고서의 완성도 제고 지원 및 책임성 강화 ㅇ (전문가 자문) 연구과제와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의 해당 분야 전문가 1:1 매칭, 수시 자문 지원 - 자문내용 :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 방법, 보고서 작성(최종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연구원 자문 및 의견 반영) - 자문절차 자문 신청(공문제출) ? 자문 접수 및 전달 ? 자문 실시 ? 자문결과 통보 주관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창의행정담당관 →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주관부서, 창의행정담당관 ㅇ (종합평가 지표 개선) 목차구성, 참고문헌 표기 등 ‘연구보고서 형식의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보고서의 질적 노력 평가 ㅇ (부실용역 페널티 부과) 보고서 내용 부실, 표절률 15% 이상, 연구보고서 미제출 등 부실 유형별 연구비 일부 또는 전액 반납 조치 □ 예산성과금 지급 검토 대상 포함 ㅇ 기존 예산성과금 심사는 실·본부·국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업에 한정되었으나, 창의행정담당관 추천 대상을 추가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검토 대상에 포함(예산담당관-2029(2023.2.17.)호) ㅇ 종합평가 결과와 예산절감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결정 - 최종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선정 및 금액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우수사례 공유 및 조직 내 학습활동 장려 ◆ 자발적 학습조직 참여 유도 및 학습활동 장려를 위한 우수사례 선정 ◆ 학습활동을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 및 조직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 제안 및 실행과 연계한 보상체계 구축 □ 서울시 창의 학습활동 수기공모전 개최(12월중) ㅇ (대상) 연중 운영된 학습조직 및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 공모전 참여에 희망하는 조직(팀) ㅇ (선정) 활동에 따른 업무개선 효과, 학습방법 및 자료수집의 적정성, 횡단 전개 효과 등을 평가하여 10개 우수사례 선정 ㅇ (보상) 우수사례로 선정된 조직(팀)에 등급별* 문화상품권 차등 지급 * 최우수(1팀) 100만원, 우수(4팀) 각 50만원, 장려(5팀) 각 30만원 ㅇ (활용) 우수 활동 수기 행정포털 게시 및 조직(팀)별 활동 모범 사례 공유 ※ 세부 평가기준, 평가방식 등을 포함하여 수기공모전 개최를 위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조직 내 학습활동 장려 ㅇ 학습활동과 업무개선 아이디어 연계 및 실행 유도 - 학습활동 성과를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이미 제안된 아이디어를 개발·보완하는 경우 학습 시간 추가 인정(개인별 10시간) ※ 단, 창의 아이디어와 학습활동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여하며, 12월 중 학습활동 및 창의 아이디어 개발 연계 활동 실시여부 조사 예정 - 창의 아이디어 제안 후 우수 실행 사례 선정을 위한 창의실행상 평가 시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결과물 등 학습활동 결과를 활용한 경우 가점 부여 ㅇ 효율적 학습 방법 안내 및 타 학습조직의 모범사례 수시 공유 - 서울연구원 및 타 연구기관의 연구자료 검색 등 조사·연구 방법 안내 - 학습조직 및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의 성과를 ‘창의발전소’에 수시 업로드 Ⅴ 향후계획 □ 추진일정 추진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습조직 지원 학습조직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학습조직 신청 승인 및 지원금 지급 2023년도 활동 지원금 정산 학습성과 아이디어 연계 여부 조사 학습활동 수기공모전 계획 수립 및 개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운영 개선 계획 수립 및 신청 안내 수시 과제선정심의회 및 연구비 재배정 연구 수행 및 결과물 제출 종합평가 ← ’24년 →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단위 : 천원) 사업명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 학습조직 지원 ****** ************************** *************************** *************************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 ************************ □ 부서 협조사항 ㅇ 2023년 학습조직 활성화 종합 계획 홍보 및 구성원 참여 독려(각 부서) ㅇ 우수 학습조직 및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참여자 대상 학습시간 인정(인력개발과) - 그 외 학습활동 성과와 업무개선 창의 아이디어 연계 시 학습 시간 추가 인정 붙 임 1. 학습조직 활동 관련 서식 각 1부. 2. 2022년 학습동아리 목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54.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학습조직 활동 관련 서식_수정(0411).zip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2년 학습동아리 목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창의행정을 위한 조직 내 학습활동 지원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2273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윤 (02-2133-7764) 관리번호 D0000047827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