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지출('23년 3월 납기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5조(위탁업무), 제66조(점검업무위탁)의 규정에 의거 위탁검침이 실시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지출건명 : ’23년 3월납기 공동주택 위탁검침수수료 지출 2. 지출대상 : *************************************** 3. 지출금액 : *************************** 4. 산출내역 : ***************************************** ※ 산출근거 : 요금제도과-12406(2019.11.29.) 관련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인상 5. 지출방법 : 붙임 채주별계좌(위탁검침수수료)로 이체 6.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 [사업코드 : 33202] 추산필 2023.04.12. No.8855 붙 임 : 지출결의서 및 지급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동준 주무관 이은애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4/12 代하태룡 협조자 시행 요금과-7215 ( 2023. 4. 12.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11 /전송 02-3146-4839 / kdj533@seoul.go.kr / 부분공개(6)
28247573
20230413102007
본청
요금과-7215
D00000478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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