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문학 특성화 사업 추진 수정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412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윤환 신은지 04/12 박숙희 협조 2023 문학 특성화 사업 추진 수정 계획 2023 문학 특성화 사업 추진 수정 계획 2023. 4. 12. (수)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3 문학 특성화 사업 추진 수정 계획 문화예술과장:박숙희☎2133-2550 예술진흥팀장:신은지☎2559 담당:김윤환☎2562 서울시 문학 진흥을 위해 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자유 제안하는 문학 사업을 지원하는 문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문학진흥법 제5조(2016. 2. 3. 제정) ㅇ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2019. 7. 18. 제정) ㅇ 2023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추진 계획(문화예술과-1207, 2023. 1. 27.)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문학 특성화 사업 ㅇ 사업기간 : 2023. 6월 ~12월 ㅇ 사업내용 : 문학 활성화를 주제로 단체가 자유제안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최근 2년(’21년~’22년)간 문학 관련 보조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서울소재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의 소재지가 서울인 비영리 법인·단체 *********************************** ****************************************** **************** ㅇ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방향 ㅇ 민간단체들이 자유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사업 진행 가능 ㅇ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문인들에게 문학 향유 기회 제공 ㅇ 예산을 증액***************하여 단체들이 보다 규모 있고 전문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Ⅱ 공모계획 □ 참가자격 ㅇ 소재지가 서울인 문화예술분야 비영리 법인·단체이며, - 소재지가 서울시로 기재되어있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단체 ㅇ 최근 2년(’21 ~ ’22년)간 문학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 관광부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이고, ㅇ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지방문화원,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 사업 및 설립 목적상 사업 진행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 신청사업을 서울시 타부서, 다른 지자체 및 정부부처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문학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 ? 유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개모집 절차(안) 모집공고 ⇒ 참가신청서 접 수 ⇒ 선정심의 위 원 회 ⇒ 선정결과 발 표 ⇒ 협약체결 ************ ******** ************ ******** ******** 5******* *********** □ 공고 및 참가신청서 접수 ************************************** ***************************** *********************************** *****************************************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별도계획 수립 ********************************** ******************************** ******************************** ********************************* ********************** **************************************************************************************************************************************************************************************************************************************************************************************************************************************************************************************************************************** □ 운영단체 선정 방법 ㅇ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ㅇ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 단체 중 고득점 단체 순서로 선정 - 최고점, 최저점을 부여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최고, 최저점을 부여한 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 한명만 제외)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선발 예정 단체 수 보다 적은 수의 단체가 지원한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대상자로 선정 ㅇ 선정된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차순위자를 선정 □ 보조금 지급 ㅇ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 실시 - 보조금 집행기준, 교부조건, 회계감사, 정산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ㅇ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에 따라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 : 사업계획 확정 및 약정체결 후 - 2차 교부 : 사업 중반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ㅇ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사업 주관단체 방문 후 사업계획 적정이행실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 여부 등 점검표에 의거 점검(연 1회) ㅇ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24.2월까지) 사업성과 보고 및 정산 - 정산보고서 제출 市 지정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첨부 필수 - 정산 시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부적정 집행 및 불용액 확인 후 잔액/이자 반납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ㅇ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지원 : 195,0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ㅇ 참석위원 심사수당 지급 : 1,600천원 - 200천원 x 8명 = 1,6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ㅇ 공고번호 부여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ㅇ 시 홈페이지 공고 □ 세부 추진일정(안) ************************************************** ****************************************************** *************************************** ******************************************* **************************************** *************************************** 붙임 1. 수정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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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학 특성화 사업 추진 수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412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환 (02-2133-2562) 관리번호 D000004783027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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