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재난본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안전 동행 업무협약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473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현성민 황영호 윤득수 04/12 황기석 협 조 서울소방재난본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안전 동행 업무협약 계획 2023. 4.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소방재난본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안전 동행 업무협약 계획 우리 본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안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Ⅰ. 업무협약 내용 그 간 추진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제작 참여(’23.2월) ?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안전교육 공동 추진(’23.4~’23.6, 반기별 100세대) ※ 업무공유회 개최(소방서 안전교육 담당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립지원연구팀)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한국장애인개발원 인식개선팀 초빙, ’23.3월, 2회) □ 협력 사업 내용 ㅇ 소방재난본부 제안 -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 시설 방문 안전교육 - 장애인 안전 콘텐츠(매뉴얼, 동영상 등) 제작 자문?지원 - 장애인 안전사고 발생 현황 공유 ㅇ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안 - 장애인 안전교육 대상 추가 선정 및 일정 협의 - 안전교육 시에 전문가 동행하여 교육효과, 안전수칙 습득여부 평가 - 장애인 현황 조사, 정책 연구 전문가 자문 - 장애인 인식개선 등 소방공무원 교육 지원 Ⅱ. 협약식 계획 ㅇ 일 시 : 2023. 4. 26.(수) 14:00 ~ 14:35 ㅇ 장 소 : 소방재난본부 4층 회의실 ㅇ 주요 참석자 - 소방재난본부 : 본부장, 안전지원과장 - 한국장애인개발원 : 원장, 정책연구본부장 ㅇ 행사내용 : 환담,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 ㅇ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3:50 ~ 14:00 환 담 본부장 집무실 14:00 ~ 14:30 협 약 식 참석자 소개 사회 : 안전교육팀장 경과 및 협약내용 보고 보고 : 안전교육팀장 인사말씀 순서 : 본부장 → 원장 협약서 서명 · 교환 퍼즐 퍼포먼스 14:30 ~ 14:35 기념촬영 ㅇ 배치도 현 수 막 출 입 구 관계자 석 한국장애인 개발원장 소방재난 본부장 관 계 자 석 정책연구 본부장 안전지원 과장 자립지원 연구팀장 사 회 (안전교육팀장) 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안전교육 개요 1부 3. 한국장애인개발원 기관소개 1부. 끝. 붙임 1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안전 동행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양기관”이라함)은 안전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양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협력지원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안전교육 등 장애인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및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와 성실의 바탕 위에 평등하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협약사항을 준수한다. ② 본 협약에 의한 상호활동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협약사항과 관련한 이행의 대가와 손실손해 등의 보상을 상호 요구할 수 없으며, 양 기관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양 기관은 동 협약으로 인하여 추진한 업무 실적을 이용하여 어떠한 특권이나 특혜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 (협약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이의가 없는 2년마다 갱신된 것으로 보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 (협약내용)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각각 이행한다.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장애인 전문가와 협력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2.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협력 단체 시설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대상을 섭외하고 가정방문을 할 장애인 전문가를 동행하도록 협조해 안전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3. 양 기관은 장애인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공유, 제작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4. 양 기관은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대상처 섭외, 전문가 자문 요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5. 양 기관은 장애인 재난안전 취약계층 연구 · 조사 등에 관해 상호 교류하며 협력한다. 6. 양 기관은 상호 기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상대방의 명칭 또는 이미지를 언론 등 외부에 활용 시 사전 협의 후 추진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해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양 기관은 협약이행 교류 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모든 사항은 협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유효하다. 제6조 (협약체결) ①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본 협약서는 서명한 자가 교체될 경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 (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협약과 관련된 진행상황과 정보 등은 지체 없이 상호 공유한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 기 석 한국장애인개발원 원 장 이 경 혜 붙임 2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안전교육 추진 개요 □ 추진배경 ㅇ ***************************************** ************************************** ㅇ 市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37.6% 계(2022년) 계 중증장애인 그 외 장애인인구(명) 391,859 147,334 244,525 비율(%) 100 37.6 62.4 중증장애인 기준(예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 ? (다리 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 ? (척추장애) 목뼈와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4 이상 감소 □ 추진내용 협력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업 중증장애인 100가구 선별 + 맞춤형 안전교육 제공 장애인+보호자 안전교육 추진 방향 ?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소방시설 사용법, 대피 방법 등 교육 제공 ? 소방서당 年 4개소 2회 실시, 복습 효과로 실효성 높은 교육 □ 추진일정 ㅇ 희망자 모집, 교육 일정 협의(한국장애인개발원) ’23.2~3월 ㅇ 방문교육 ’23.4~6월 ※ ’23년 시험 운영 후 ’24년 규모 확대 예정 붙임 3 한국장애인개발원 현황 (2022년 기준) 구 분 내 용 주 소 *************************** 인 력 *********** 예 산 ******** 설립근거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 기관성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타공공기관 설립목적 ·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 사업영역 ·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관리 조사 연구 정책개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일자리 개발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 지원 · 장애인복지 관련 평가 및 인증사업 조 직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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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안전 동행 업무협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473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성민 (02-3706-1621) 관리번호 D00000478293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안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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