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전부)승인 통지서(한양중기) 수신자: *********************************** 청구인 ****** ******************** **************************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 화재 시 강서소방서 요청에 의해 한양중기 대표 안남수는 굴삭기 1대를 화재현장에 지원하여 현장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 및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 및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전부를 보상하기로 함. 보상금액(청구금액) ***************** 보상방법 ***************************************************************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주임 김용수 구조팀장 김세영 재난관리과장 04/12 강경철 협조자 반장 이보영 시행 재난관리과-2320 ( 2023. 4. 12.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51 /전송 02-3662-0590 / kim1357@seoul.go.kr / 부분공개(6)
28246603
20230413102007
본청
재난관리과-2320
D00000478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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