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자치구(성북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안전지원과-5396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조성철 김윤희 04/12 안형준 협조 - 자치구(성북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3. 4.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자치구(성북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성북구 「지진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승인 요청에 대한 매뉴얼 승인 검토 보고임.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제7항 * 시·군·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개요 ? 매뉴얼 작성·검토 및 승인 체계 《승인요청》 《승인요청》 시·군·구 (자치구) → 시·도 (서울시) → 행정안전부 (지진, 화산)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검토 및 승인》 《검토 및 승인》 자치구 매뉴얼 승인결과 보고 ? 성북구 매뉴얼 승인 요청(區→市) - 지진재난 및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승인요청(’23.4.10.) - 보완자료(개정요청 매뉴얼 등) 제출(’23.4.11.) 매뉴얼 검토 ? 주요개정내용 **************** ***************************************** ******************************** ? 보완필요사항(세부내용 붙임참고) ******************************** ************************************************ ************************ 검토결과 : ****** ********************************************************************* 향후계획 ? 승인결과 자치구(성북구) 통보 및 행정안전부 보고 : ’23.4. 붙임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검토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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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성북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5396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철 (02-2133-8539) 관리번호 D000004783064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