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정 안내 1. 문화재 보존·관리와 민족문화 계승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과 상생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열린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공동주택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을 개정 시행('23.3.23.)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정을 받을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특화 항목을 신설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4. 송파구 내 공공시행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풍납토성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을 위해 지역특화 인센티브 항목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아 풍납토성팀장 오정숙 문화재관리과장 04/12 김홍진 협조자 주무관 최종규 시행 문화재관리과-5238 ( 2023. 4. 1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재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4 /전송 02-768-8873 / bjjagold21@seoul.go.kr / 부분공개(5)
28246088
20230413102007
본청
문화재관리과-5238
D00000478268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