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797(2023. 4. 5.)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붙임 2」의 양식으로 2023. 11.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업제한 점검기간 : 2023. 1. 1. ~ 2023. 10. 31. ※ 취업제한 점검기간 이후 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취업하였거나, 취업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추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도 보고함(중요-필수) 나. 점검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장애인, 사회복무요원, 비장애인근로자 등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훈련생은 제외> - 사실상 노무종사자는 포함되나, 단순 방문자나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다. 주의 : 서식 임의적 변경 금지, 제출시 관련 자료 비공개 처리 붙임 1. 2023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QA 사례집 포함) 1 부. 2.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강윤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2 경자인 협조자 주무관 박주연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210 ( 2023. 4.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5)
28245781
2023041310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210
D000004782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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