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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6399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문숙명 이미점 이응창 04/12 박유미 협 조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계획 2023. 4.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 경과 2 Ⅳ. 2022년 추진 현황 2 Ⅴ 2023년 사업 개요 7 Ⅵ. 세부 추진 계획 9 ㄴ 출산가정 서비스 이용률 향상 ? 출산가정 서비스 이용률 목표 ?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자치구 월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 ?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현황 ? 교육운영 현황 관리 ?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감독 강화 기관별 협조 체계 및 소통 강화 ? 자치구 담당자 회의 ? 제공인력 교육기관장 간담회 사업 홍보의 다양화 ? 매체별 홍보 방안 9 11 13 13 Ⅶ. 소요예산 14 Ⅷ. 추진일정 15 Ⅸ. 기대효과 15 '출산가정 산모·신생아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돕는'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률 증가에 기여 Ⅰ 추진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5조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저출산과 핵가족 시대에 안심하고 임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튼튼한 발육을 돕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토대 확립 Ⅲ 추진경과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년도 ?09∼?15년 ?16년~’19년 ‘20년 ‘21년5월 ‘22년 ‘23년 국가형 (국시구비매칭)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 68%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 100% 이하 ‘20. 7.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모든 출산가정 (전환사업) 시비:구비=75:25 서 울 형 시비 100% - - ‘18. 7. 1.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 가정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가정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가정 - 모든 출산가정 - 비혼 산모 본인부담금: 90%지원 비혼 산모 본인부담금: 90%지원 시비50% 구비50% -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90%)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 지원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 지원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 지원 Ⅳ 2022년 추진 현황 1. 서비스 이용률 전년도 대비 8.7% 증가 연도별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생아수 53,688 48,055 45,999 42,500 이용자 수 32,963 25,449 26,877 28,512 이 용 률 61.3% (24%↑) 53% (8.3%↓) 58.4% (5.4%↑) 67.1% (8.7%↑) ※ 대면접촉 두려움 해소, 제한기준 폐지가 향상 요인일 듯함 취약계층 출산가정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자격확인 (기초생활 및 차상위 수급자) 181 151 175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항 (단위: 명, %) 구분 순위 서비스유형 소득수준 지원종류 단축 표준 연장 합계 비율 합계 단태아 첫째아 A-가-?형 자격확인 기본지원 1 9 59 69 0.4 18,586명 65.2% A-통합-?형 150%이하 기본지원 182 3,431 6,870 10,483 56.4 A-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83 7,788 163 8,034 43.2 둘째아 A-가-?형 자격확인 기본지원 2 19 33 54 0.7 7,656명 26.9% A-통합-?형 150%이하 기본지원 516 1,763 3,139 5,418 70.8 A-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159 445 1,580 2,184 28.5 셋째아 이상 A-가-?형 자격확인 기본지원 2 13 33 48 4.4 1,081명 3.8% A-통합-?형 150%이하 기본지원 96 213 546 855 79.1 A-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8 31 139 178 16.5 쌍생아 인력1명 B-가-?형 자격확인 기본지원 0 0 4 4 0.8 533명 1.9% B-통합-?형 150%이하 기본지원 28 88 260 376 70.5 B-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5 29 119 153 28.7 인력2명 B-가-?형 자격확인 기본지원 0 0 1 0 0 639명 2.2% B-통합-?형 150%이하 기본지원 10 70 376 456 71.4 B-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1 15 167 183 28.6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C-가형 자격확인 기본지원 0 0 0 0 0 17명 0.1% C-통합형 150%이하 기본지원 0 3 9 12 70.6 C-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0 1 4 5 29.4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22.12.31.기준, 서비스 완료자] ? 단태아 전체 이용률은 2021년과 같은 95% 수준이지만 첫째아는 증가하고 둘째 셋째아는 대폭 감소함, 이는 한 가구당 출산아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됨 - 첫째아 57.2%(‘21년) → 65.2%(‘22년) 8%↑ - 둘째아 33.2%(’21년) → 26.9%(‘22년) 6.3%↓ ? 2022년 3월부터 전환형으로 바뀌고 모든 산모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서울형의 의미는 자체사업인 저소득층과 비혼모 지원이 됨 - 자체사업 이용자수 176명(저소득 134명, 비혼모 지원 42명/25개구 예산 실적 수합자료) 2.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관리 연도별 교육기관 운영현황 구분 교육기관 합계 신규자 과정 경력자 과정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2022년 19개소 303 1,759 163 1,191 140 568 2021년 19개소 196 1,092 113 728 83 364 2020년 20개소 186 1,140 118 884 68 256 2019년 20개소 339 2,760 211 2,071 128 689 [출처: 교육기관 22년 실적 서울시 보고] ? 21년에 비해 교육횟수 64% 교육인원 62%로 증가함 - 196회/1,092명('21년) → 303회/1,759명('22년) ? 산모신생아 교육기관의 서비스 제공기관 겸업률: 89%(17개/19개) ? 제공기관 겸업 교육기관은 주로 자체기관 인력수급을 위한 것이며 여성 인력개발센터 배출 인력은 타 제공기관 인력으로 수용되고 있음. 교육기관의 강사유형 현황 합계 합계 내부 강사 외부 강사 자격증 보유 현황 비고 간호사 간호 조무사 조산사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기타 강사수(명) 254 126 128 71 23 23 120 25 4 2021년 259 154 105 55 22 11 126 38 7 2022년 비 율(%) 100 59 41 21 8.5 4.2 48.7 14.8 2.8 〔출처: 교육기관 보고자료〕 ? 강사 중 사회복지사(48.7%) 비중이 높고 간호사는 오히려 감소하여 의료적 지식 을 요하는 부분의 질적인 저하 우려가 있음 ? 제공인력의 개념 정립을 위해 강사 자격기준과 역량이 중요할 것임 3. 제공기관 인력 및 서비스 관리 제공기관 운영 실적 및 관리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제공기관 260개소(34.0%↑) 271개소(4.2%↑) 275개소(1.8%↑) 283개소(3%↑) 제공인력 6,367명(22.3%↑) 3,121명(51%↓) 3,277명(5%↑) 6,603(201%↑)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록관리 현황 구분 위반내용(건) 처분내용(건)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부정 결제 자격 위반 기타 지침위반 주의 경고 과태료 과징금 영업 (업무)정지 등록(지정) 취소 환수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 2022년 0 1 1 77 1 1 0 0 0 0 0 0 0 0 2021년 0 0 8 94 7 1 0 0 0 0 0 0 0 0 2020년 70 7 14 431 23 0 1 0 0 132 11 0 4 0 2019년 100 18 21 622 41 2 3 3 0 216 20 3 5 1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 21년에 비해 위반이나 처분이 줄었음, 이는 제공기관에서 규정을 대체로 습득 및 준수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관리 감독 기능도 향상된 결과라고 생각함 ? 제공인력의 아동폭력 관련 불만제기 및 고소는 간간이 발생하고 있음 ? 제공기관 관리책임자와 제공인력의 소통 및 모니터링 지속 시행 필요 ? 아동폭력 범위 인식이 부족한 제공인력에 교육내용, 전달 방식, 강사 자격 기준 준수여부 등 질적수준 관리하기위한 모니터링 필요 이용자 대상 서비스 품질 만족도 ? 21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 항목 2019 2020(A) 2021(B) 점수차 (B-A)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90.6 87.8 87.3 -0.5 서비스 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전문성/신뢰성 82.9 84.6 83.8 -0.8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 81.3 75.1 84.4 9.3 서비스 총 이용기간의 적절성 78.2 81.1 75.8 -5.3 서비스 이용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83.6 81.5 81.5 0.0 [자료출처: ‘21 서울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조사] ※ 2022년부터 만족도 조사 중단 2021년 만족도 조사를 끝으로 중단함, 주관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은 기존의 제공기관 실태조사, 컨설팅, 품질 평가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음 ? 만족도 조사 중단에 따른 관리 감독의 필요성 증가 만족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려면 건강 관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제공인력 개인의 역량이나 강의 내용의 질, 연령대 등에 따라 전문성은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임, 별 도움은 안되었다 해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도 제공인력 역량강화 에서 손을 뗀 상황이라 더 세심한 주의 요함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에서 동영상 교육 자료 무료 제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제공 인력의 보수 교육 중 일정 시간을 보건소 주최로 실시하는 방안 논의 ○ 교육시간 미준수, 외부출장 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의 부실 우려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원도 소수로 진행하고 외부출장 교육이 많아서 교육시간 과 내용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음 (개선방안) 서울시는 22개의 교육 제공기관이 있어 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을 준수 하고 강사 자격기준 준수 여부와 강의 내용의 충실도 등 적극적 모니터링 진행 Ⅴ 2023년 사업 개요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2년 2023년 서비스 가격 - 시간당 단가: 15,600원 - 1일 기준 가격 (단위: 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1명) 쌍태아 (인력2명) 삼태아이상(인력2명) 일반 124,800 1584,00 218,400 249,600 - 시간당 단가: 16,600원 - 1일 기준 가격 (단위: 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1명) 쌍태아 (인력2명) 삼태아이상 (인력2명) 일반 132,800 165,600 232,400 265,600 교육운영 - 대면?집합교육 진행 원칙 사이버교육 지정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대면?집합교육 진행 원칙 - 사이버교육 지정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기관 강사기준 예외사항 1) 교육기관의 장,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 가능 예외사항 1) 동일 예외사항 2)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예외지급 신청일자 기준 90일 전까지의 서비스 제공건만 신청 가능 부득이한 사정으로 90일 초과한 경우 제공사실 명백하고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처리(지방이양 취지에 맞게 기준 조정)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서울 안심과 건강이 함께하는 출산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1. 출산 가정 서비스 이용률 증가 ① 서울시 산모 누구나 제한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② 자치구별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음을 자치구 연계로 홍보 ③ 자치구 월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2.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형태 및 교육 기관 운영 현황 모니터링(22곳) ②여성인력개발센터(9곳)를 활용한 강의내용 의 질적수준 강화 ③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장 점검 3. 기관간 협조 체계 활성화 ① 서울시-교육기관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 개최 ② 자치구-제공기관간의 의사소통 강화 4. 홍보 방안의 다각적 접근 ①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사업 자체를 인식 시키는 홍보전략 활용 ② 자치구는 온라인, 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 을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홍보 Ⅵ 세부 추진 계획 1. 출산가정 서비스 이용률 향상 출산가정 서비스 이용률 목표: 70%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퇴원일기준 60일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모 정보제공 등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산모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생활 공간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서비스 신청 및 처리 흐름도 서비스신청 → 상담·조사 → 이용자선정 → 통지 → 상담 → 바우처 생성 본인· 가구원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확인 이용자 자격 판정, 사회보장 정보원 선정 결과 전송 자격 결정 통지 상담 및 상품 선택 (선택권 행사)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보건소 ↔ 이용자 제공기관 ↔ 이용자 ? 기준 가격(1일)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 1명) 쌍태아 (인력 2명)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일반 132,800원 165,600원 232,000원 265,600원 인정 제공인력(일반) 126,000원 157,000원 220,000원 252,00원 ? 재원별 지원대상자 기준 및 서비스 기간 유형 재 원 구 분 대 상 서비스 기간 전환형 시비:구비 (75:25) 기본지원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표준,단축,연장 현재, 단축과 표준만 가능한 A-라-?형(150% 초과 첫째아)의 서비스 기간을 연장(15일)까지 확대하고자 함(7월 경 시작 예정) 서울형 시비 (시비 100) 본인부담금지원 (90%지원) 비혼모 (청소년·미혼·이혼·사별 출산여성) 표준, 단축 시+구비 (50:50) 본인부담금지원 (90%지원) 저소득층(자격확인 대상자) 표준,단축,연장 자치구형 구비 (구비 100) 자치구 추가지원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13개구)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비혼모: 출산과 자녀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미혼·이혼·사별 등으로 한부모인 여성 ?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 ?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 90% 현금 지원 - 단축(5일), 표준형(10일)까지만 지원 ? 지원예산: 20,916천원 ? 지원절차 비혼모 ? 비혼모 ↔ 보건소 ? 보건소 ↔ 비혼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본인 부담금 부담 ·비혼모: 본인부담금 신청 ·보건소: 신청대상자 확인 ·보건소: 지원대상자 확정 ·비혼모: 본인부담금 90% 지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하여 부정수급 차단하고 유사서비스 포기 동의서 징구 ? 지급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자치구 월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 대 상: 25개 자치구 ? 내 용 - 지원 실적 및 예산 집행률 파악(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자치구 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 배분 조정으로 집행률 향상 - 전환형과 서울형(시비 100%) 대상별 구분 예산 집행 2.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현황 ? 교육제공 기관 : 22개 ? 지정기간: 2023. 1. ~ 2024. 12. ?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절차 완료 - 2022년 19개 기관에서 15개 재지정, 신규 7개 지정 -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소 신규 지정으로 탄탄한 교육 여건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 - 제공기관의 교육기관 겸업비율: 59%(13개/22개), '22년 89% 교육 운영현황 관리 1) 교육계획 보고 및 공개 ? 일 정: 2023년 3월 ? 내 용 - 연간 교육 일정 및 과정별 운영 계획 보고(교육기관 → 서울시) - 지정 교육기관은 연간 교육일정 및 개요를 전자바우처 포털에 공개 2) 교육내용 및 실적 모니터링 ? 주 기 : 분기별 - 교육기관 → 서울시 → 보건복지부(매분기 종료 후 14일까지) ? 내 용 - 강사자격 기준 준수 여부 관리 강화 - 기관별 교육 운영(신규자/경력자) 횟수 및 수료 후 취업 현황 등 - 아동폭력 예방, CS(고객 서비스)교육 등 내용 모니터링 3) 교육형태 ? 신규자/경력자 교육: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대면집합 교육 원칙 ? 보수교육 - 전문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위탁교육 - 보수교육의 일정 부분(4시간)을 보건소가 실시하고 해당 교육 이수 제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자치구와 논의 예정 ※ 제공인력 역량강화 기능을 맡았던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서 하차하여 시와 자치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감독 강화 1) 제공기관 현장 점검 ? 주 체: 제공기관 관할 자치구 ? 대 상: 등록 제공기관의 70%이상 ? 시 기: 6~7월 ? 사후관리 -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될 경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 지적·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실시로 시정 여부 확인 2) 합동 점검 ? 주 체: 서울시 및 자치구 ? 대 상: 표본기관 선정 ? 점검주기: 연 2회 이상 ? 점검기간: 2023. 7~10월경 ? 사후관리 -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결과를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3. 기관별 담당자 소통 및 역량 강화 자치구 담당자 회의 ? 대 상: 25개 자치구 사업 담당자 ? 일 시: 2023. 4월, 10월 ? 내 용 - 담당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방식 다양화 필요 - 건강관리 제공인력의 역량강화 및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새 방안 모색 ·보건소 주최로 제공인력 보수교육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권유 ·2023년은 원하는 자치구 지원, 2024년부터 보건소 주최 보수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게 유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건의사항 - 민·관 협력을 위한 제공기관과의 소통 방안 등 - 현장점검 관련 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방법 등 제공인력 교육기관장 간담회 ? 대 상: 서울시 교육기관 22개소 대표자 ? 일 시: 2023. 9~10월중 ? 내 용 - 교육기관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및 개선점 논의 - 제공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과 소통의 장 마련 4. 사업 홍보의 다양화 매체별 홍보 방안 종류 홍보 방법 서울시 자치구 언론 매체 ·기자 설명회 ·일간지 보도 ·지역신문 보도 ·구청 뉴스, 소식지 등 온라인 ·임신·출산 정보센터 활용 (https://seoul-agi.seoul.go.kr) ·서울시 홍보 전광판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자치구 홍보 전광판 서울시 민원 서비스 ·120 다산 콜센터 사업 안내 ·120 다산 콜센터 사업 안내 홍보물 ·달라지는 서울생활(정책 홍보) ·리플릿, 안내문 제작 배포 ·리플릿, 안내문 제작 배포 ·구청 소식지 연계 기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동주민센터 연계·홍보 ·관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Ⅶ 소요예산 소요예산: 총25,323,416천원(전환형 25,222,500천원, 서울형 100,916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편성목 통계목 세부사업 합계 재원 합 계 25,323,416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간담회, 교육비 8,000 시비 100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20,9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25,222,500 시비 75 구비 25 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72,000 시비 50 구비 50 Ⅷ 추진 일정 세부 추진일정 월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계획 수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교육기관 교육운영 실적 모니터링 제공기관 합동 현장 점검 제공기관장 및 건강관리책임자 교육 서울시?교육기관, 자치구 간담회 Ⅸ 기대효과 취약계층 출산가정 지원 강화로 건강 형평성 확보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으로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 출산조리 및 육아 지원으로 출산률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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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6399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숙명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478263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