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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기관장 필수교육 과정 관련 변동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기관장 필수교육 과정 관련 변동사항 안내 1. 어르신복지과-9962호(2023.4.11.) 관련입니다. 구 분 상세 사항 이수 과목 ? 인증기간 내 기관장 교육과정 4과목(회계·정책·노무·리더십) 중 3과목 이상 의무수강 - 원칙①: 회계과목 필수수강 + 그 외 2과목 선택수강(정책/노무/리더십 중 택 2) (예시) 회계+정책+노무 / 회계+정책+리더십 / 회계+노무+리더십 - 원칙②: 단, 회계과목은 총 3과정(기본/실무/심화) 중 2과정 이상 수강 시 인정 (예시) 회계기본+회계실무 / 회계실무+회계심화 / 회계기본+회계심화 ? 수강 인정/불인정 예시 - 회계(기본+실무)+정책+노무 ☞ 수강 인정(회계과목 2과정 수강, 그 외 2과목 수강) - 회계(실무+심화+심화)+노무+리더십 ☞ 수강 인정(회계과목 3과정 수강, 그 외 2과목 수강) - 회계(기본)+정책+노무+리더십 ☞ 수강 불인정(회계과목 1과정 수강, 그 외 3과목 수강) - 회계(기본+실무+심화)+정책 ☞ 수강 불인정(회계과목 3과정 수강, 그 외 1과목 수강) 이수 대상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장 1인 ※ 단, 병설시설의 경우 시설장 부재시 직무대리 가능한 종사자(사무국장, 차장, 팀장 등)가 이수시 수강인정 ※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기관 필요에 따라 자율수강 가능 이수 기간 ? 시설별 인증기간(3년) 내 필수과정 이수완료 - (금년 인증 3년차) 올해 갱신 이후부터 적용(’23년 갱신인증 예정 기관은 올해 수강필수 아님) - (금년 인증 2년차) 올해 교육이수 완료(’24년 갱신인증 예정 기관은 올해 수강 필수) ※ '23.12.31까지 미이수 시 1차 경고(경고일로부터 6개월 내 미이수 시 1차 벌칙 부과) - (금년 인증 갱신(0년차)~인증 1년차) 원칙과 벌칙규정을 갱신 현재 시점부터 바로 적용 벌 칙 (미이수시) ? 인증 2년차 내 미이수시 : 다음 연도 1분기 보조금부터 70% 지급(30% 삭감) ※ 미이수 벌칙 부과 이후 이수완료시, 삭감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다시 100% 지급 ? 인증 3년차 내 미이수시 : 다음 연도 인증취소 ? 벌칙적용 예시 (예시 1) 2023년 갱신예정 시설(올해 인증 3년차) - '25.12.31.(인증 2년차 내)까지 미이수시 '26년 1분기 보조금부터 70% 지급 - '26.12.31.(인증 3년차 내)까지 미이수시 '27년부터 인증취소 (예시 2) 2024년 갱신예정 시설(올해 인증 2년차) ※ '23.12.31.까지 이수 완료 필요 - (기간내 이수시) '24년부터 원칙과 벌칙 적용(0년차 시작) - (기간내 미이수시) 1차 경고 ☞ 경고 후 6개월 이내 미이수시 '24년 3분기 보조금부터 70% 지급 (예시 3) 2025년 갱신예정 시설(올해 인증 1년차) - '24.12.31.(인증 2년차 내)까지 미이수시 '25년 1분기 보조금부터 70% 지급 - '25.12.31.(인증 3년차 내)까지 미이수시 '26년부터 인증취소 (예시 4) 2026년 갱신예정 시설(올해 인증 0년차-'22년 갱신인증 완료) - '25.12.31.(인증 2년차 내)까지 미이수시 '26년 1분기 보조금부터 70% 지급 - '26.12.31.(인증 3년차 내)까지 미이수시 '27년부터 인증취소 기타사항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기관장 필수교육은 ‘서울시복지재단(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인정(사회복지사협회 등 타 기관 교육은 ‘좋은돌봄인증 기관장 필수교육은 불인정) 2. 서울형 좋은돌봄 기관장 필수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즉시 시설에 재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23년 기준, 인증 3년차(2023년 갱신예정 시설), 인증2년차(2024년 갱신예정 시설), 인증1년차(2025년 갱신예정 시설) ※ 인증 0년차 : 인증심사를 받은 해 ○ 기타사항 - 교육일정 및 교육생모집 공고는 월별 교육일 2주 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각 시설로 별도 공문 발송 ※ 교육신청(온라인신청)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홈페이지(wish.welfare.seoul.kr) 회원가입 후 신청(자세한 신청방법은 서울시복지재단 공문의‘교육안내문’ 참고) - 문의처(문의내용별로 각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1. 이수대상, 이수기간, 벌칙, 인증보조금 삭감 등 문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22) 2. 교육과정, 교육일자, 교육장소 등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02-6353-0282) 3. 좋은돌봄 인증지표 관련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02-6353-0363,0364,0365). 붙임. 좋은돌봄 기관장 과정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안내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강우혁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4/12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71 ( 2023. 4.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2 /전송 02-768-8865 / river073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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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기관장 필수교육 과정 관련 변동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171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우혁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4782801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