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984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김태형 김종희 04/12 박홍봉 협 조 2023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2023. 4.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토양관련업체 적정관리 및 토양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5호, '20.10.15.)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시·도지사 등이 지도·감독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점검과 관련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함 ㅇ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01호, '22.4.19.)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점검대상 ㅇ 1차 서면점검 - 총 27개소 기관(업체) : 토양관련전문기관 11개소, 토양정화업 16개소 (단위 : 개소) 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 계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27 11 7 4 16 ㅇ 2차 현장점검: 분야별 표본점검 - 1차 서면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이 필요한 기관(업체) 점검종류 ㅇ 정기점검: 기관(업체)별 매년 2회(상·하반기) ㅇ 수시점검: 등록된 업체와 관련된 민원발생,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환경부 장관 또는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 한 경우 등 세부추진계획 ㅇ 점검기간 : '23. 4. 24.(월) ∼ 5. 31.(수) - 1차 서면점검 : '23. 4. 24. ∼ '23. 4. 27.(서류제출: 4. 21.까지) · 자가점검표 작성 및 정화(검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 업체(기관)에서 제출한 자가점검표에 따른 증빙자료 확인 점검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2차 현장점검 - 2차 현장점검 : '23. 5. 15. ∼ '23. 5. 31. · 1차 서면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기관(업체)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면점검 기한 미 준수 업체,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ㅇ 점검대상 : 토양관련기관(업체) 27개소 ※붙임1 참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 11개 기관(토양오염조사 7, 누출검사 4) - 토양정화업체 : 16개 업체 ㅇ 점 검 반 : 1개반 2명(토양지하수팀 담당직원 2) ㅇ 점검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비 고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 여부 ·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등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 평가의 업무를 겸하였는지 여부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점검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행정사항 ㅇ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 ㅇ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조치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1부. 3. 토양관련기관(업체) 및 토양정화업 지정(등록)현황 1부. 4. 자가점검표 1부. 5. 확인서 1부. 6. 지도·점검 기록부 1부. 7. 행정처분의 기준 1부. 8.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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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102007
본청
수변감성도시과-4984
D000004782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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