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984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김태형 김종희 04/12 박홍봉 협 조 2023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2023. 4.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토양관련업체 적정관리 및 토양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5호, '20.10.15.)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시·도지사 등이 지도·감독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점검과 관련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함 ㅇ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01호, '22.4.19.)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점검대상 ㅇ 1차 서면점검 - 총 27개소 기관(업체) : 토양관련전문기관 11개소, 토양정화업 16개소 (단위 : 개소) 계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소 계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27 11 7 4 16 ㅇ 2차 현장점검: 분야별 표본점검 - 1차 서면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이 필요한 기관(업체) 점검종류 ㅇ 정기점검: 기관(업체)별 매년 2회(상·하반기) ㅇ 수시점검: 등록된 업체와 관련된 민원발생,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환경부 장관 또는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 한 경우 등 세부추진계획 ㅇ 점검기간 : '23. 4. 24.(월) ∼ 5. 31.(수) - 1차 서면점검 : '23. 4. 24. ∼ '23. 4. 27.(서류제출: 4. 21.까지) · 자가점검표 작성 및 정화(검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 업체(기관)에서 제출한 자가점검표에 따른 증빙자료 확인 점검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2차 현장점검 - 2차 현장점검 : '23. 5. 15. ∼ '23. 5. 31. · 1차 서면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기관(업체)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면점검 기한 미 준수 업체,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ㅇ 점검대상 : 토양관련기관(업체) 27개소 ※붙임1 참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 11개 기관(토양오염조사 7, 누출검사 4) - 토양정화업체 : 16개 업체 ㅇ 점 검 반 : 1개반 2명(토양지하수팀 담당직원 2) ㅇ 점검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비 고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 여부 ·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등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 평가의 업무를 겸하였는지 여부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점검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행정사항 ㅇ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조치 ㅇ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 조치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1부. 3. 토양관련기관(업체) 및 토양정화업 지정(등록)현황 1부. 4. 자가점검표 1부. 5. 확인서 1부. 6. 지도·점검 기록부 1부. 7. 행정처분의 기준 1부. 8.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2.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제1475호)(20201015).hwpx

    비공개 문서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01호)(20220419).hwpx

    비공개 문서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자가점검표 (1).hwpx

    비공개 문서

  •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지도ㆍ점검기록부(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의 기준 (3).hwpx

    비공개 문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상반기 토양관련업체(기관) 정기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984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2133-4383) 관리번호 D0000047826780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