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576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안경모 한동석 04/12 정지욱 사단법인 국제논스크립트콘텐츠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3. 4.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사단법인 국제논스크립트콘텐츠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국제논스크립트콘텐츠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사단법인 국제논스크립트콘텐츠협회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국제교류 확대와 논스크립트 콘텐츠 제작원리 및 수용현황 제반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의 진전 □ 목적사업 : 논스크립트 콘텐츠 관련 학술지 발간, 포럼 개최, 대정부 협력사업 추진 등 Ⅱ 설립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 주요 검토내용 ㅇ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적정 Ⅲ 세부 검토내용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중간생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중간생략)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해당 단체는 논스크립트 콘텐츠를 제작원리 및 수용현황 제반에 대한 사화과학적 연구 수행을 통해 논스크립트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며, ㅇ 본 단체는 논스크립트 콘텐츠 학술지 발간 및 행사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본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ㅇ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ㅇ 본 단체는 회원 30명이 소속한 단체로 논스크립트 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사회 일반의 이익 기여를 위해 논스크립트 콘텐츠 관련 학술지 발간 및 국내외 행사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ㅇ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ㅇ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3년 사업계획서, '23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 ******************************************* 검토결과 ************************************************ ************* ************************** *************************** ********************************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적정(인터넷 등기소 2023. 4. 11.기준)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ㅇ 제출서류 검토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인감증명서 3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완료 ('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예금잔액증명서)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 사용 승낙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사무소 소재지 등기사항 확인 완료 ㅇ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한국음악미디협회)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내용 적정) 3 목적 제3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내용 적정) ㅇ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정관심의 - 회장 선출 - 임원 선출 재산 출연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 ************************************ ********************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ㅇ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 위 치 : 서울특별시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1관 118호(흑석동, 중앙문화예술관) ◆ 확인일시 : 2023. 4. 10.(월), 14:05 ~ 14:30 사무실 입구 사무실 내부 회의공간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3. 4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논스크립트 콘텐츠(Non-scripted Content) : 정형화된 스크립트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콘텐츠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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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102007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3576
D000004783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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