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에 대한 답변 1. 상수도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에 대한 답변 1) '3개월 단기 계약 요구에 대해 불합리한 조항 추가'에 대해 -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항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2.11. 선고 99다61675) 2) '할증 20%가 없는 변상금 납부'에 대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은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 다만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가능 3) '2023년 대부계약 체결 및 소유 건물의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공사 동의'에 대해 -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는 이 토지의 소유자로서 건물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며,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경제적 주체로써 건물 소유자의 건축물 대수선 등의 공사를 하도록 토지의 사용을 승인해주어야 할 법령상 의무는 없음 - 또한, 대수선 등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대지소유자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대지 사용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3. 따라서, 귀하께서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토지인 ‘**************’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점유중이므로, 이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민석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이재남 북부수도사업소장 04/11 권태규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604 ( 2023. 4. 1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eks300sat@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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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604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3146-3234) 관리번호 D0000047815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