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안내 1. 인사과-13775(2023.4.5.)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2023년 상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부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는 평정실시 요령에 따라 평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엑셀)에 맞춰 2023.4.26.(수) 까지 이메일 제출(박인석 앞 pis11219@seoul.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상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안내 > 1.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포함) 2. 평정방법 : 대상자가 직접 e-인사마당에서「경력·가점 평정표」확인·출력 ※’23.4.24.(월)부터 확인 가능 평정자 및 확인자 반드시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각 부 및 사업소별 자체 보관 3. 평정기준일 : 2023.4.30.字 4. 평정결과 제출 : ’23.4.26.(수)까지 각 부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후, 이메일 제출 · (붙임2 엑셀서식) (시트2) 경력 및 가점평정 수정요구 내역 · 정정내역 기재한 경력·가점 평정표(평정자·확인자 서명날인, 원본 스캔), 증빙서류(원본 스캔)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2.1.1.시행)에 따라, ① 직무 자격증 가산점과 외국어 가산점 중복부여 불가하고 ② 승진 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은 재사용이 불가능 함에 따라, 금번 평정에 반영할 가산점을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요청 필수 - (붙임1) p10.「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2.1.1.시행)에 따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안내」참고 ·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붙임3-1 엑셀서식, 붙임3-2 한글서식) 및 증빙서류(원본 스캔) - (붙임1) p5. 첫째자녀 육아휴직자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 안내 참고 ※ 직종개편으로 전직 후 승진한 자의 경력평정시「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3 경력환산율표 중 정경력(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계급의 경력)에서 관리운영직군의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붙임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538호(’19.9.26.) 참고 · 민간에서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가 '상근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 가능 붙임 : 1. 2023년 상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1부. 2. 경력 및 가점평정 처리결과 제출서식(엑셀) 1부. 3.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식[엑셀(3-1) 및 한글(3-2)] 각 1부. 4. 지방공무원 경력평정 처리 관련 안내(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경 영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박인석 인사팀장 손인숙 총무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04/11 박재희 협조자 시행 총무과-5791 ( 2023. 4. 1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18 /전송 02-3146-1149 / pis112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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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090508
본청
총무과-5791
D00000478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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