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출산장려 정책 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에 제기해 주신 태아건강검진 휴가와 관련하여 태아 건강검진은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직장맘상담센터 동부권직장맘상담센터(광진구 소재), 서남권 직장맘상담센터(금천구 소재), 서북권 직장맘상담센터(은평구 소재)를 운영중에 있사오니 가까운 곳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셔서 관련 사항을 문의, 직장에서 태아검진을 받음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상담을 받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향후 출생관련 정책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다문화담당관 옥혜경(2133-86688)앞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옥혜경 저출생대응팀장 오미영 가족다문화담당관 04/11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6297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8 /전송 02-768-8832 / wandaria@seoul.go.kr / 부분공개(6)
28242682
20230413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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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문화담당관-6297
D000004781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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