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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394 결재일자 2023.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주민희 김상우 김희갑 김혁 04/05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1팀장 최은정 재난대응팀장 박정현 재난상황팀장 김인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3. 4.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각종 재난?사고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상황실 구성 및 운영 조항 삭제를 통해 ‘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재난 상황 수시 대응, 운영 유연화?효율화 도모 ㅇ 조직개편, 위기관리 매뉴얼 내용 등과 연계하여 대책본부 실무반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 현행화 정비 □ 주요 개정사항 ㅇ 법령을 근거로 ‘제4장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규정 삭제(제29조~제3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는 상황실 운영 규정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에, 동 조항 및 조례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근거로 규칙으로 정한 상황실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라 상황실 구성?운영 추진 (운영 유연화?효율화) <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①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규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조례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ㅇ 조직개편/매뉴얼 등 연계, 대책본부 실무반(별표1), 재난수습 주무부서(별표2) 정비 - 재대본 실무반 현행화 및 임무 조정(질서협력반장 : 안전감사담당관→자치경찰총괄과장 등) - 주무부서 현행화 및 재난유형 조정(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삭제,‘열공급 중단’추가 등) □ 시행규칙 세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4장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 제29조(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 구성)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재난의 범위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한다. ②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두고 상황실장은 상황대응과장으로 한다. ③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상활실을 총괄 지휘·감독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을 관장한다. ④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제4장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 규정 전부) > 제30조(재난안전상황실 운영)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는 별도로 정하는 근무명령에 따른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해당 관련부서 직원에 대하여 상황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1조(재난안전상황실 보고) ① 평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전자상황네트워크·방송·인터넷·재난관리기관 등을 통해 각종 재난정보를 파악·분석하고 매일 2회(07:00, 17:00) 재난 및 기상상황에 대하여 보고·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보고체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삭 제 > [별표] 1.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2. 재난수습 주무부서 붙임 [별표1] [별표2] 개정안 참조 □ 향후 계획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 4월 초 ㅇ 입법예고(20일 이상) : ’23. 4.13.~5.3.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 5. 4.限 ㅇ 입법안 확정방침(안전총괄과) : ’23. 5. 9.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3. 5.16.限 ㅇ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3. 6. 8.(예정) 붙임 1.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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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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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394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8042) 관리번호 D00000477760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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