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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795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김형진 하영태 이수연 04/11 김상한 협 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3.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 *********************** *********************************** **************************************************** ******************* ************************ ○ 기본재산: ************ (********** ○ 임 원 수:**명(이사**명, 감사 *명) ○ 운영시설: *개소(****************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신청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유 - 동 법인 기본재산(부동산) 중 ‘******************’의 물건은 ************************************************************************************************************으로 - **********************************************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건에 ***************************을 신청함. ○ 처분방법: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의 평가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으로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처분신청 재산의 평가가액보다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감소된 재산 없음. Ⅲ 검 토 내 용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상의 위치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 내용을 확인함. ? ‘********************************법인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평가목적을 고려한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효용도와 건물구조, 용재, 부대설비, 해당대지 및 도로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및 낙찰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가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였음. < 처분재산 ******* >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되어 동 법인에 부담이 되는 기본재산으로 매도하여 현금(정기예금)으로 예치후 ******************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사유가 적정함. ? 처분하려는 대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되지 않아 법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계획이며, 동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 후 전액을 제1금융권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활용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처분 신청하는 것으로 ? 정관상 동 처분신청 **********************보다 높은 감정평가가액으로 처분함으로써 기본재산 목록상 재산 가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보완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기간연장)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각 후 그 현금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건에 대한 기간연장건으로. ○ 당초 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처분허가기간을 1년 더 연장 요청하는 건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의 경기침체에 따라 매도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연장요청에 따른 그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무관청인 ****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의 매도기간 연장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평가가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단, 본 허가신청에 다른 기본재산 매각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이후 허가기일 만료에 따른 연장 요청시에는 이사회의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적극적인 매매 의지에 따라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동 기본재산은 처분(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무단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부과된 강제이행금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은 매각 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 기본재산은 법인이 신청한 원안대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동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본재산 처분 후 수익금 사용 계획은 불허하며, 추후 기본재산(매각대금)을 처분 하려는 경우 해당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은 법인이 신청한 원안대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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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795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81727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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