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아리수품질확인제 3종 시약 구매 납품기한 연장계획 보고

문서번호 수질연구과-3053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수질분석부장 손연희 김상은 04/11 조석주 협 조 주무관 신미현 주무관 최은영 2023년도 아리수품질확인제 3종 시약 구매 납품기한 연장계획 보고 2023.4. 서울물연구원 (수질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아리수품질확인제 3종 시약 구매 납품기한 연장계획 보고 2023년 아리수품질확인제 3종시약 구매와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제조사의 물류 및 원재료 수급이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계약 개요 ? 계약명: 2023년 아리수품질확인제 3종 시약 구매 -잔류염소 1,916pk 구리 1,472pk, 철 1,437pk (※ 1pk=100ea) ? 계약번호: 20230217C7100 ? 계약일자: 2023.2.23. ? 계약기한: 2023.4.13. ? 계약금액:금139,696,360원(일억삼천구백육십구만육천삼백육십원) ? 계약업체: 명진사(대표자: 허은희) 추진 경위 ? 2022.12. 아리수품질확인제 3종 시약 수요조사 및 입찰 사전공고 ? 2023. 1. 물품구매 계약심사 ? 2023. 2 2023년 아리수품질확인제 3종 시약 구매 계획 및 발주 의뢰 ? 2023. 2.23. 계약 체결 검토 내용 ? 납품기한 연기 요청 구 분 당 초 변 경 계약기간 2023.2.23 ~ 2023.4.13. 2023.2.23 ~ 2023.6.13 - 요청자: 계약업체(명진사) - 계약금액: 변동 없음 - 계약기간 구분 잔류염소 구리 철 비 고 계약 물량 1,916 1,472 1,437 4.21 납품 1.916(100%) 1,472(100%) 900(62.7%) 6.13 납품 - - 537(37.3%) ? 연기 사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제조사의 물류 및 원재료 수급이 지연(붙임1) ※ 납품 일정(예정) ? 검토결과 - 계약업체가 제출한 '납품기한 연기 요청' 문서 검토 결과, 동 사항은 주변국 전쟁 여파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판단됨 -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기간 연장조치하여 물품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19-554호) - 원활한 아리수품질확인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3종 시약 확보가 필요하여 4.21. 납품 될 물량에 대해서는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사용하고자 함 향후 계획 ? 납품기한 연기 변경 계약 요청(총무과) ? 납품 성능검사 실시 ? 납품 완료 후 검수 및 지출 붙임 1. 납품기한 연장 요청서 1부. 2.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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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납품기한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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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기한 연기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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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아리수품질확인제 3종 시약 구매 납품기한 연장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수질연구과
문서번호 수질연구과-3053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연희 (02-3146-1733) 관리번호 D000004781628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시험재료공동구매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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