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상반기 푸른도시여가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012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행정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오승재 손형권 김인숙 04/11 유영봉 협 조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조경과장 안수연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공원여가사업과장 정진일 '23년 상반기 푸른도시여가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2023. 4.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반기 푸른도시여가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조직개편 등 업무여건 변동에 대응하여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3조·제14조에 따라 전결권자 지정 및 결재 이행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 ’23 상반기 점검에 따른 현행화 등으로 사무전결권 변동 요인 발생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는 조직담당관과 협의 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 '23년 상반기 사무전결 이행실태 점검 및 지정내역 정비결과 제출 요청(조직담당관) (2023. 4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비율(%) 조정 전 (`22.3월) 건수 607 3 13 147 373 70 1 비율(%) 100 0.5 2.1 24.2 61.5 11.5 0.2 조정 후 건수 630 3 11 162 383 70 1 비율(%) 100 0.5 1.7 25.8 60.7 11.1 0.2 증감 건수 23 - -2 15 10 - - 비율(%) 3.6 - -0.3 2.4 1.5 - - □ 푸른도시여가국 사무전결권 조정(안) 2 사무전결권 조정 추진계획 □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 대 상 : 푸른도시여가국 부서별 ’22. 8월 ~ 12월 생산결재 문서 ○ 기 간 : ’23.3.1 ~ 3.31. ○ 방 법 : 부서별 자체점검(전결지정내역과 실제 결재내역 비교) ○ 점검내용 : 전결권 지정내역 위반사례 점검 및 준수정도 평가, 전결권 조정?신설?삭제 등 개정사항 검토 □ 전결권 조정 추진 사항 ○ 부서별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에 따라 개정사항 검토 후 현행화 ○ 푸른도시여가국 조직개편 사항 및 업무신설 반영 - '22.1.26.자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서울로 7017 관련 사무 이관(공원여가정책과 → 중부공원여가센터) - '22.8.19.자 조직개편 사항 반영 : 공원여가사업과 신설, 동물보호과 이관 ○ 업무 폐지, 업무범위 조정, 사업명 변경사항 반영 등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사항(공원여가정책과 → 공원조성과) - '도시림' 용어는 일괄 '도시숲'으로 변경 □ 세부내용 ○ 전결권 신설 :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계획 등 64건 ○ 전결권 삭제 : 서울특별시 환경상(조경분야) 관련 등 41건 ○ 전결권의 내용 변경 : 도시림 →도시숲 등 12건 붙임 1. 사무전결권 지정서 1부. 2. 사무전결권 정비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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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무전결권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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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무전결권 정비내역(20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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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상반기 푸른도시여가국 사무전결권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012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13) 관리번호 D0000047818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