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금액 세입처리(2023.1~2월분) 1. 물재생계획과-4442(2023.3.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자녀 하수도 요금 감면 금액을 아래와같이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처리하고자합니다. ******************* ******************* ****************************************** ******************************************************* 마. 예산과목: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일반재산(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전출금(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붙임: 1.하수도 사용료 감면금액 안내 및 세입처리 요청 공문(물재생계획과) 2. 2023.1~2월 감면 집계 내역(엑셀) 각1부. 끝. 주무관 이원조 저출생대응팀장 오미영 가족다문화담당관 04/11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6294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06 /전송 02-768-8832 / handlove81@seoul.go.kr / 부분공개(5)
28239999
20230412050006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6294
D00000478156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