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4330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동민 오열상 04/11 代정현중 협조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2차 준공기한 연장(4회) 검토 보고 2023.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2차 준공기한 연장(4회) 검토 보고 우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준공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 ? 위 치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42 ~ 두산로 30 ? 규 모 : 도로개설 4차로 452m(지하차도 2차로 290m + 접속도로 162m) ? 공사기간 : ’17.12.26 ~ ’24.05.17. ? 총사업비 : 68,457백만원 ? 도 급 비 : 12,607백만원 (2차 : 3,179백만원) ? 시 공 사 : 대명지이씨㈜ 외 3개사 ? 건설사업감리단 :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2 추진경위 ? '17.12.26. : 공사착공 ? '19.08.21. : 손실보상 완료(교학사) ? '19.11.11. : 공사중지 ※ 사유 : 공사구간 내 ㈜교학사 소유 인쇄기계 등 미 이전으로 사실상 공사시행 불가 ? '20.01.31. : 명도소송(토지 인도) 소 제기(서울시 → ㈜교학사) ? '21.09.09. : 대법원(3심) 판결(서울시 승소) ? '22.02.22. : 공사재개(강제집행 및 건물철거) ? '22.03.25. : 건물 해체신고 제출 ? '22.09.29. : 해체허가 신청(금천구) ? '22.10.25.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금천구) ? '22.11.14. : 해체공사 감리용역 계약 ? '23.03.31. : 지장 건축물 철거 완료 3 검토내용 □ 변경내용 계 약 명 차수 계약금액(원) 준공기한 비고 당초 변경(연장)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공사 총차 12,607,000,000 2024.05.17. 변경없음 - 2차 3,179,000,000 2023.04.13. 2023.07.23. 증 101일 □ 변경사유 ① 교학사 건물해체(해체감리 선정/계약) 관련 실소요일 반영(증 34일) - (당초) 232일[공사재개 시점('22.2.22.)~철거공사 착공시점('22.10.11.)] * - (변경) 266일[공사재개 시점('22.2.22.)~철거공사 착공시점('22.11.14.)] ⇒ 지연기간 : 34일 (266일 - 232일) * 해체감리자 계약일 ②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관계기관(금천구) 허가조건에 따른 변경사항 및 민원요청 공사 반영(증 67일) - (당초) 71일[철거 71일 ('22.10.11.~'22.12.20.)] - (변경) 138일[철거 71일 + 철거 전 안전점검(금천구) 7일 + 교학사 민원요청공사 60일 ** ('22.11.14.~'23.03.31.)] ⇒ 지연기간 : 67일 (138일 - 71일) ** 해체공사 완료일 【변경】2차 준공기한 연장(4회) : 증 101일[① + ②]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체(총차) '17.12.26.~'24.05.17. '17.12.26.~'24.05.17. 변경없음 2차 '18.03.22.~'23.04.03. '18.03.22.~'23.07.23. 증 101일 □ 건설사업관리인 검토의견 ? 행정소송 종결 후 교학사 철거동 건물해체의 실제 착공일 지연과 유관기관 허가 및 민원사항 등을 고려할 때 준공기한 연기요청(101일)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귀책소재 : 해당사항 없음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계약금액 : 변동없음 4 보고자 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정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건설공사 준공기한 연장을 계약부서(총무부)에 변경계약 의뢰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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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050006
본청
방재시설부-4330
D00000478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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