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임용]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의무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규 임용]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의무 안내 1.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 이상 신규 임용 공직자 등[산하 공직 유관 단체 포함]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 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모든 남자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 공직자 [*여성 공직자 등 포함] ○ 신고대상: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18세 이상 ☞ 올해 병역신고 의무 발생자인 2005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출 기간: 2023. 4.19. (수) *기한 엄수 ○ 신고 방법: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붙임2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먼저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후 공문 회신 ********************************** 붙임 1. 신고 의무자 명단(2023년 3월 신규 임용) 1부. 2. 병역사항 신고서 1부. 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1.10.25.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빅데이터담당관, 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주무관 정미경 병무관리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4/11 기봉호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156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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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고 의무자 명단(2023년 3월 신규 임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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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병역사항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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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21.10.25.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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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규 임용]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156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경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7815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