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보건교육 강사 추가지정('23. 4. 11.) 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별표 1 관련, 2. 교육 실시자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외,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추가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근 거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별표1 ?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목 적 : 관리감독자 부재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실무경험 노하우 등 전달 시 활용 ○ 안전보건교육 강사 추가지정(’23. 4. 11.) : ******** 연 번 부서(안내센터) 직 종 작업명 성 명 근무경력 1 ***** *** ********* *** ** 2 ***** *** **** *** ****** 붙 임: 1.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현황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주무관 나민정 총무과장 박서영 총무부장 04/11 문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5880 ( 2023. 4. 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32 /전송 02-3780-0740 / 이메일 / 부분공개(6)
28238753
20230412050006
본청
총무과-5880
D00000478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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