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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수도사업본부장배 아리수 축구대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816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김주형 이창훈 04/11 안병희 협 조 주무관 강영탁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장배 아리수 축구대회 개최 계획 2023. 4. 11. (화)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장배 아리수 축구대회 대 회 명 : 2023년 상수도사업본부장배 아리수 축구대회 주 관 : 아리수축구동호회 연합회 후 원 : 상수도사업본부 일 시 : 2023. 5. 13.(토) 08:00~18:00 장 소 : 암사아리수정수센터(2개 구장) 참가인원 : 12개 팀(15개 기관) / 360여명(선수,응원단,진행요원 등) 경기방식 : 리그(3팀 4조) → 토너먼트 A조 B조 C조 D조 서부 동부 중부 강동+연구원(연합) 영등포 북부 강북 강서+남부(연합) 광암 강남+구의(연합) 암사 본부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암사 A구장 암사 B구장 1경기 08:00 ~ 09:00 강동+연구원 : 강서+남부 서부 : 영등포 개회식 09:00 ~ 09:30 개회 선언 및 대회사 2경기 09:30 ~ 10:30 중부 : 강북 동부 : 북부 3경기 10:30 ~ 11:30 강서+남부 : 본부 영등포 : 광암 4경기 11:30 ~ 12:30 강북 : 암사 북부 : 강남+구의 5경기 12:30 ~ 13:30 강동+연구원 : 본부 서부 : 광암 6경기 13:30 ~ 14:30 중부 : 암사 동부 : 강남+구의 준결승 15:00 ~ 16:00 준결승 1경기 준결승 2경기 C조 1위 : D조 1위 A조 1위 : B조 1위 결 승 16:30 ~ 17:30 준결승 1경기 승자 : 준결승 2경기 승자 : 대 회 운 영 선수단 구성 구성인원 : 팀당 선수등록은 무제한 참가자격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청경, 공무직 포함) ※ '19년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출간 서울시(자치구 포함)에 현재 재직중인 직원 가능 (전출당시 근무한 사업소 선수로만 출전 가능) 선수 명단 제출 및 열람 명단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4. 27.(목)까지 ㅇ 제출방법 : 행정포털 e-mail 제출 (본부 총무과 김주형, brokim1@seoul.go.kr) 명단열람 및 이의신청 ㅇ 기간 : 2023. 4. 28.(금) ~ 5. 4.(금) 18:00까지 - 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 없는 경우 일단 유자격자로 인정 - 부정선수로 판정된 선수는 본 대회 출전 및 결원 보충 불가 경기 운영위원회 구성 ※ 추후 운영위원 명단 제출 운영위원장 안병희(회장) (본부) A구장 운영위원 B구장 운영위원 C, D조 팀당 각 1명 A, B조 팀당 각 1명 시상 및 소요경비 시 상 < 단 체 > 순 위 시 상 품 우 승 상패 및 상금(50만원) 준 우 승 상패 및 상금(40만원) 공동 3위 상패 및 상금(30만원) < 개 인 > 구 분 인 원 상 금 최우수 1명 상금 10만원 우 수 3명 상금 각 5만원 소요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총 계 8,810 운영비 소 계 7,810 구장정비 300 암사 2개 구장 × 150,000원 심판비 1,680 - 14명 × 120,000원 축구공 700 7개 × 100,000원 트로피 500 5개(우승,준우승,공동3위) × 100,000원 상 금 1,500 단체(우승 500천원+ 준우승 400천원+ 공동3위 각 300천원) 250 개인(최우수 100천원 + 우수 각 50천원) 식사비용 2,880 12개팀 × 30명 × 8,000원 부대 비용 소 계 1,000 현수막 200 100,000원 × 2개 임원회의 500 - 운영회의 개최 비용 기타 비용 300 개막식 행사 용품 등 붙 임 1 2023 상수도사업본부장배 아리수 축구대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대회는“2023 상수도사업본부장배 아리수 축구대회”라 명한다. 제2조 (대회주관) 본 대회는 아리수축구동호회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기타 특별한 사안 발생 시에는 임원단(기관별 동호회 회장으로 구성)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3조 (대회규정) 본 대회 경기운영은 FIFA 규정에 준하되 특별한 사항은 집행부 결정에 따른다. 제4조 (규정 외 사항) 본 대회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임원단 의결로 정한다. 【제2장 대회운영 및 경기 방식】 제5조 (경기진행) 경기진행은 집행부(경기운영위원)의 통제하에 진행한다. 제6조 (경기방식) 경기방식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3개팀 4개조 리그전으로 진행하여 조 별 1위팀은 승점으로 결정한다. ② 각 조별 1위팀은 준결승전에 진출한다. 제7조 (순위결정방식) ① 승점은 승자팀 3점 ? 패자팀은 0점으로 하고, 무승부 시에는 1점으로 한다. ② 불참 또는 기권하는 팀이 있는 경우 FIFA 규정에 따라 상대팀을 승으로 하여 승점 3점을 부여한다. ③ 승점이 동일한 경우 골득실→다득점→승자승→페어플레이 점수로 순위를 결정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 추첨으로 한다. ④ 준결승전은 정규시간 동점인 경우 승부차기로 결정하고, 결승전은 추가10분 후 승부차기로 결정한다. 제8조 (경기시간) ① 경기시간은 40분(전?후반 20분)으로 한다. 제9조 (출전선수 자격) ① 4급 기관단위로 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 기관 이상 연합팀으로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다. ② 선수명단제출 마감일(2023.4.27.) 이후에는 소속팀을 변경 할 수 없다. 제10조 (출전선수 구성) ①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정규직 공무원(청경, 공무직 포함)이여야 하며, 직렬 및 연령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② 서울시 재직 공무원 중 2019년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출간 직원은 출전이 가능하다. 제11조 (선수교체) ① 전반전 종료 후 휴식시간을 이용한 선수교체 가능하다. ② 선수교체는 등록된 선수 전원 교체 및 재투입 가능하다.(재투입은 선수별 1회에 한함) 제12조 (이의제기 자격) ① 경기장 밖에서의 이의 제기는 해당 팀의 경기 출전 선수 검인 전까지 총무만이 할 수 있으며, 대회 본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경기 중에 심판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경기장 안에서의 이의 제기는 주장만이 할 수 있다. (만약 심판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경기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부의 결과에 따라 잔여경기에 임한다.) 제13조 (경기중단) 경기 도중 악천후, 일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회 집행부가 결정한다. 제14조 (법적책임) 경기 도중 부상 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3장 처벌 규정】 제15조 (부정선수) 경기 도중 또는 경기종료 후라도 부정 선수(제10조 각항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가 출전)가 발각되었을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경기도중 및 종료 후라도 다음경기 진행 전까지 이의를 제기 하면 상대팀이 승자가 되며 다음경기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제16조 (경기장 이탈) 경기 도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장을 5분 이상 이탈하여 경기에 불응할 시 기권으로 간주한다. 제17조(퇴장) 당해 경기 도중 퇴장 당한 선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단, 2회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한하여 출전하지 못한다.) 【제4장 준수 규정】 제18조 (장비착용) 출전 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으로 된 축구화만 착용하고, 선수보호를 위해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유니폼) 팀의 유니폼은 통일해야 하고 팀 구분 조끼를 준비해야 한다. 제20조 (검인) 출전선수는 경기개시 30분전 공무원증 등 신분증에 의한 검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장완장) 각 팀별 주장선수는 주장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2조 (특별 상벌 규정) 임원 및 경기운영위원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심판의 신체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시 각 동호회에서는 행위 1회당 30만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폭행한 개인은 상대방에게 형사고발 등 법률적 책임을 지며 연합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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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수도사업본부장배 아리수 축구대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816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형 (02-3146-1112) 관리번호 D0000047818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