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위원회 참관 운영 및 기념품 배부계획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1147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채학기 박광선 04/11 김창범 교육위원회 참관 운영 및 기념품 배부계획 2023. 4. 서울특별시의회 교 육 위 원 회 교육위원회 참관 운영 및 기념품 지급계획 일반시민, 청소년 및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상임위원회 참관 운영 및 기념품 배부 계획」(의장 방침 제401호,’22.12.6.) 운영기간 : 2023. 1. ~ 연중 수시 참관대상 : 일반시민, 청소년, 외국인 등 신청방법 : 개별 교육위원 소개 또는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주요내용 ○ 교육위원회 참관 프로그램 운영 - 교육위원회 회의장 및 전문위원실, 의회도서관 등 견학 ○ 방문기념품 제공 - 참관 후 일반시민 및 청소년에게 1인 1종 제공 2 세 부 추 진 계 획 참관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교육위원회 소개 및 의정활동 홍보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장, 의회 도서관, 의원 연구실 ○ 진 행 : 의사지원팀 상임위 참관 프로그램 담당자 ○ 프로그램 구성(안) 구 분 장 소 주 요 내 용 소요시간 서울특별시의회 소개 교육위원회 회의장 서울특별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TV CF영상, 30초 영화제 선정작 등) `5 교육위원회 소개 교육위원회 회의장, 전문위원실 교육위원회 구성 및 역할, 주요 조례안 설명 `10 의원 의정활동 소개 의회도서관, 제2대회의실, 소개 의원 연구실 의원 연구활동 및 공청회·토론회 소개 `10 기념품 지급 교육전문위원실 기념품 지급 및 수령증 작성 `5 기념품 지급 ○ 배정기준 : 교육위원회 의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의사담당관→교육위원회) ○ 배정수량 : (의원 1인당) 우산 10개, 스탠드 4개, 마스크 3박스 ********************************* ********************************* 기념품 지급 시 유의사항 ○ (주체) 사무처 직원이 아닌 의원이 직접 지급 금지 ○ (장소) 서울특별시의회가 아닌 장소에서 지급 금지 ○ (대상) 참관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에게 지급 금지 ○ (관리) 수령증 및 지급대장 작성 철저 붙 임 : 1. 교육위원별 참관기념품 수불현황 2. 서울특별시의회 단체참관 신청 서식 3. 기념품 수령증 서식 4. 기념품 지급대장 서식 5. 중앙선관위 질의회신 및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끝. 붙 임 1 ************** *********************************** **************** ******************************************************************************************************************************************************************************************************************************************************************************************************************************************************************************************************************************************************************************************************************************************************************************************************************************** 붙 임 2 서울특별시의회 단체참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단체(기관)명 단체가 아닐 경우 지역명 (예) 종로구 지역주민 주 소 구, 동까지만 전화번호 소개의원 (소개공무원) 있을 경우만 기재 참관인원 명 (일반인 명, 청소년 명) 참 관 희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위와 같이 귀 의회를 참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법령상 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5년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 임 3 수 령 증 본 단체(또는 개인)는 서울특별시의회 방문기념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품 목 수 량 소 속 성 명 외 명 소개의원 Email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법령상 의무이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수집·이용 항목 소속, 성명, Email 보유기간 5년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외부에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 임 4 기념품 지급대장(예시) 연번 일자 수령자 소개의원 기념품 수량 1 2022.8.1. 서울잠일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김OO 방역 마스크 10 2 3 4 5 6 7 8 9 10 붙 임 5 의회 방문기념품 제공에 대한 중앙선관위 질의회신 안내 중앙선관위 질의회신 내용 (2004.12.22.) 질문 서울특별시시의회 방문객에 대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인가요? 답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기관명칭이 표시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수여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위주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삼자의 기부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사례(예시) 1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방문객에게 직접 기념품을 수여하는 경우 2 의회 방문 기념품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수여하는 경우 (선거구민 모임장소, 선거구 행사장 등) 3 서울특별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선거구민에게 의회방문 기념품을 수여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아닌 제3의 자가 의회방문 기념품을 수여하는 경우 5 의회방문 기념품을 서울특별시의회 기관이 아닌 의원명의로 수여하는 경우 6 의회방문 기념품을 의원이 제공하는 것처럼 수여하는 경우 (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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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참관 운영 및 기념품 배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1147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학기 (02-2180-8260) 관리번호 D0000047817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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