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504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연윤모 김정선 조선행 04/11 이문주 협 조 관리과장 김영진 운영과장 김봉철 2023년 풍수해 종합대책 2023. 4. .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3년 풍수해 종합대책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로부터 센터 시설물을 보호하고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2023년 풍수해(태풍, 호우)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제출 요청 (치수안전과-5725, 2023. 3. 23.) 「중대시민·산업재해」예방을 위한 2023년 난지물재생센터 안전관리 종합계획 (시설보수과-336, 2023. 1. 30) Ⅱ 추진개요 추진방향 ㅇ 풍수해 대비 사전대책 체계 구축 ㅇ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활동 체제 확립 수방기간 ㅇ 추진기간 : ‘23. 5. 15. ~ 10. 15. (5개월 간) ㅇ 예비기간(사전대비) : 수방기간 전?후 1개월씩 - '23. 4. 14. ~ 5. 14. (1개월) - '23. 10. 16. ~ 11. 16. (1개월) ※ 30mm/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 및 긴급 수방상황 대처 근무체계 ㅇ 운영방법 - 재난대책본부 구성 단계별 대처 - 재해대책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재해상황에 대한 초동 응급대책 실시 - 비상연락(비상연락망 활용) Ⅲ 추진계획 풍수해 재난대책본부 구성 본 부 장 소 장 통 제 관 보 좌 관 시설보수과장 관 리 과 장 운 영 과 장 상 황 반 행정지원반 복 구 반 구 호 반 경계 및 순찰반 유입시설반 배수시설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별임무 반 별 임 무 비 고 상황반 ? 상황기록 및 보고 ? 수방단 조직 운영관리 ? 기상개황 분석 및 보고 ? 수해응급조치 상황 전파 ? 수방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 수해통계 총괄 및 상황실 운영 ? 중앙감시반 운영 통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반 ? 수방요원 복무에 관한 사항 ?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 수방대원 동원에 관한 사항 ? 수해 예산편성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복 구 반 ? 응급상황 대처 및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처리장내 구내 배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수방자재 장비 인원동원 ? 제방 및 차집관거에 관한 사항 ? 처리장내 토목시설물분야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에 부대되는 예방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 구 호 반 ? 재해환자 응급조치 및 후송 ? 응급 방역활동 및 의료활동 ?응급환자 수송용으로 1호차 사용 경계 및 순찰반 ? 배수펌프장 스크린 협잡물 제거 지원 ? 처리장 각종 피해사항 파악 및 지원 ? 재해상황 유지 및 전파 ? 재해지역 통제 및 질서유지 ? 비상발전기 가동 운영 ? 주변전실 가동 운영 유입시설반 ? 유입수문 조작에 관한 사항 ? 유입펌프 운전에 관한 사항 ? 긴급차단수문 조작에 관한 사항 ? 하수유입량에 따른 수문 조절에 관한 사항 배수시설반 ? 방류수문 조작에 관한 사항 ? 방류펌프장 운영관리 ? 처리장 구내 배수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에 부대되는 예방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 ※ 센터내 시설 : 본처리장, 유입펌프장 및 상암오수펌프장 포함 기능별 사고수습 담당과 지정 주관부서 기능별 시설 시 설 명 비고 관 리 과 관 리 시 설 관리동, 정문, 체육시설, 기타 관리시설 운영과 슬러지처리시설 농축조, 소화조, 탈황시설, 가스홀더, 농축기동 등 슬러지처리장 시설물, 해당구역 내 지하관랑 수처리시설 침사지, 최초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 송풍기동, 급수동, 방류펌프장, 탈취기동, 방류관거, 해당구역 내 지하관랑 시설보수과 주변전실, 유입펌프장, 상암오수펌프장 주변전실, 유입펌프장, 상암오수펌프장, 단계별 비상근무인원 및 내용 : “붙임1” 참조 구분 평시 및 보강 1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판단 기준 ? 상황유지 필요시 ? 예방활동 필요시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수위8.5m예상시 ?태풍경보 (순간풍속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태풍경보 1급(33m/s 이상) ?대규모 재난발생 ? 이재민 다수발생 근무 인원 ? 정문 근무자 상황유지 ? 각과별 자체 운영 ? 수방담당자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실시 ? 수방담당자 비상대기 ? 중앙제어실 상황근무자 (야간) 비상근무 실시 ? 수방담당자, 운영팀장 수방 대책 상황실 운영 유지 ?사무실 직원 비상근무 실시 (각 과별 1명) ? 필요시 운영과, 시설보수과장 재난대책본부 운영지휘 ?수방담당자, 운영팀장 수방 대책 상황실 운영 유지 ?상황에 따라 각과 사무실 직원 1/2 이상 근무 ? 필요시 전직원 근무 ? 소장 재난대책본부 운영지휘 ? 하수유입량 980,000(1.14Q), 방류관로 수위 4m 이상 조건과 팔당댐 방류량, 서해바다 만조시각 고려하여 방류펌프장 가동 근무자(2명) 비상 출동, 근무 실시 (운영과장 비상출동 명령시) 근무 내용 ?비상근무 예방체계 확립 ?기상정보 청취 ?비상 연락망 점검 ?각 과별 취약시설 순찰 ? 방류관거 수문 폐쇠 및 방류펌프 가동 (필요시) ? 재해대책 기동순찰반 순찰 활동 ? 유입펌프 가동 등 안전조치 ? 수문, 펌프장 점검(가동) 및 근무자 정위치 근무 ? 방류관거 수문 폐쇠 및 방류펌프 가동 (필요시) ? 비상근무 경계체계 돌입 ? 유입펌프장 긴급차단수문 폐쇠 ? 방류관거 수문 폐쇠 및 방류펌프 가동 ? 수방자재, 장비, 구호물자 현장 반출 ? 피해시설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조치 ? 방류관거 수문 폐쇠 및 방류펌프 가동 ㅇ 근무시간: 비상발령 시부터 발령해제 시까지 - 수방근무조 : 비상발령 시부터 발령해제 시까지 · 사무실근무조 : 평일 주간 발령시 23:00 까지 근무 야간까지 지속시 수방담당자, 운영팀장 비상근무 실시 (휴일 발령시 조별 정상근무 실시) - 방류·유입펌프장 비상근무자 : 비상출동 시부터 비상출동 해제 시까지 · 공무직 : 상황에 따라 평일 주간 23:00까지 근무명령 실시 ㅇ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피해예상 및 발생시 : 방류펌프장 가동 근무자 출근 및 대응태세 준비 Ⅳ 행정사항 수방기간 내 SNS(카카오톡) 또는 문자 전송을 통해 피해상황 공유 및 비상연락망 가동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보고철저 (“붙임4.” 참조)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시행 ㅇ 대 상 : 평일야간, 토요일, 휴일에 근무한 일반근무자로서 대체휴무 요건을 갖춘 공무원 ㅇ 근 거 : 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인사과-5940, 2023. 2. 9.) (예시) 평일 정상근무 후 당일 18:00~ 익일 09:00 근무한 경우 18:00~23:00 까지는 초과근무 1일 4시간 이내에 인정 00:00 ~ 09:00 근무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 4시간 또는 대체휴무 가능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불가 수방대책 근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실시 ㅇ 대 상 : 3개월 이상 상황근무조로 편성돼 근무를 한 공무원 ㅇ 근 거 : 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인사과-5940, 2023. 2. 9.) - 지급기간 : 예비기간 종료 후 · 재난발생 시, 수습 및 복구기간을 감안하여 실시기간 연장 가능 - 지급기준 : 3일 이내 근무자 1일 특별휴가 부여 붙임 1. 풍수해 비상근무조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3. 주요 수방시설물 운영요령 1부. 4. 피해현황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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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050006
본청
시설보수과-1504
D000004781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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