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유예 안내 (위례지구 D1-1-6-1)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급수운영과-5844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귀 공사와 소송관련 상호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소송의 확정에 따라 다른 사건의 부과 및 정산이 종료된 날까지 납부유예임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관련 수도공사를 하는 대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다. 처분근거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제3조,제4조 및 별표 라. 건 명 연번 구분 건축주 연면적(㎡) 원인자부담금(원) 1 ************* *** ****** *********** ※ 소송 확정에 따라 납부유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재고지 할 수 있음을 사전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1부. 2. 급수공사비 청구서 뒷면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병국 급수운영팀장 송종학 급수운영과장 04/11 이규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924 ( 2023. 4. 11.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65 /전송 02-3146-5189 / kbk1104@seoul.go.kr / 부분공개(6)
28236749
20230412050006
본청
급수운영과-5924
D000004781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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