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및 제25조(변동사항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각 부서 재산관리관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정비결과를 '23. 4.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공유재산 관리부서 나. 대상자료 : 공유재산 취득·처분·재산이력 변동 재산 -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공부상 자료(토지·건물 대장 및 등기부 등) 정리 후 별도로 취득(처분) 보고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결로 남아있는 자료 - 공유재산 변동 발생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반영으로 공부상 자료(토지·건물 대장 및 등기부 등)와 불일치한 자료 다. 재산담당 기관(부서) 조치사항 1)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종 류 조치할 사항 건수 취득보고 수기입력 취득(처분)보고 대상목록(붙임1) 확인 후 취득대상인 경우 붙임4(취득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재정연계 **** 처분보고 - 취득(처분)보고 대상목록(붙임1) 확인 후 처분대상인 경우 붙임4(처분보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2)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후 보고 종 류 조치할 사항 건수 불일치 자료 공유재산(토지,건물) 불일치 자료(붙임2) 확인 후 공유재산 유형별 정리 방법 안내(붙임3)을 참조하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붙임2의 “조치결과” 항목을 기재 후 제출 ※ 소유자불일치, 없는 지번은 해당 재산을 확인하여 처분대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 후 처분보고서(붙임4)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 ○ 대상목록 세부사항 시스템 조회 위치 -취득보고(수기입력)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 분야별 처리대상>수기입력 취득대기내역 -취득보고(이호조연계) : 업무데스크>시도행정정보시스템>공유재산관리 >재산검색 >재정연계검색>재산조회 -처분보고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분야별 처리대상>처분대기내역 -공유재산 불일치자료 : 업무데스크>행정업무분류>예산/재무>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업무바로가기>업무관리> 분야별 처리대상(토지, 건물) ○ 문의처 - 재산관리과 재산조사팀(02-2133-3296) : 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경제정책실,복지정책실.도시교통실 등) - 재산관리과 재산조사팀(02-2133-3297) : 행정2부시장(안전총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균형발전본부 등) - 재산관리과 재산조사팀(02-2133-3290) : 본부·사업소(시립대학교,도시기반본부,상수도사업본부,도로사업소 등) 붙 임 : 1. 공유재산 취득(처분)보고 대상목록. 1부. 2. 공유재산(토지,건물) 불일치 자료. 1부. 3. 공유재산 유형별 정비방법 안내. 1부. 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바이오AI산업과장, 체육진흥과장, 도시정비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문화재관리과장, 문화정책과장, 박물관과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안심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소방행정과장, 도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공공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거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한옥정책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공원조성과장, 자연생태과장, 조경과장, 문화재정책과장, 치수안전과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주무관 박관호 재산조사팀장 박은주 재산관리과장 04/1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4424 ( 2023. 4.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768-8880 / pagh11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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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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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유재산(토지건물) 불일치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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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유재산 유형별 정비방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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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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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4424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호 (02-2133-3290) 관리번호 D0000047821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