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180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홍지연 조윤자 04/11 이준형 어르신 건강동행 비대면건강관리 지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어르신 건강동행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 - 제안서 평가 계획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능력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 □ 사업기간 : ********************* □ 소요예산 : ******************* □ 계약방법 : ***************** □ 사업범위 ○ 건강동행사업 비대면 원격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대여 및 인프라 구축 ○ 스마트 경로당 연계 비대면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의뢰 ?외부전문가 분야별 후보자 5배수 선정 의뢰 → 정보시스템담당관 ?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입찰 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번호 추첨 → 평가위원별 참석여부 확인 및 확정 ? 기 술 평 가 정량적 평가(20점)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의거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 : 8명(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정 족 수 : 평가위원 정원의 3분의 2이상 출석 ? 가격 평가(10점) ?제안업체 입회하에 개봉 후 계산식 적용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 선정 ? 협상 진행 ?협상적격자 순위와 협상일정 지체 없이 통보 → 협상진행(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결과 보고 및 통보 ?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및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Ⅳ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구분 기술능력 평가(90점)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점 20점 70점 10점 평가 항목 사업수행경 험 실적 금액 3 6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계약이행의 성실도 2 기업 및 품질인증 보유건수 2 전담인력 2 인증여부 2 신인도 가감점 (-7~6) 합 계 20 제안사업 이해도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등) 15 성능 및 품질 (규격 및 기능의 적합성, 성능확보 및 품질보증 방안, 확장성, 실현가능성성 등) 10 데이터 관리 및 교육훈련 (데이터관리, 기술지원 및 정비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관리 (조직구성, 추진일정,위험관리 등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정보보안 등) 15 유지보수 (사후관리, 하자보증 등) 15 합 계 70 입찰금액 평가자 사업담당자 평가위원 평가산식 적용 세부 평가기준 붙임 1 붙임 2 붙임 3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인원 : **** ○ 구성 - 평가위원 : ******** ※ 위원장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분 야 총 인원 ***** **** **** *** *** *** *** ○ 의결 : 평가위원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평가위원 정원의 3분의 2이상 출석 □ 평가위원 선정절차 평가예비위원 후보자 요청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통보(5배수) 평가위원 번호추첨 추첨결과 참석여부 확인후 최종 결정 <보건의료정책과> <정보시스템담당관> <입찰 제안업체> <보건의료정책과>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평가위원수 만큼 번호 추첨 -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 ○ 예외사항 처리 - 제안서 제출업체와 관련있는 후보자는 제척 - 심사위원 선정 중 분야별 후보위원의 결손 발생시 ☞ 결원 발생한 분야의 경우 차순위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분야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 함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 ※ *************************** ○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30분씩 시간배정(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업체 제안설명(PT) 발 표 자 : 입찰참가업체의 PM이 직접 설명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하여 결정 발표시간은 업체별 30분씩 시간배정 (참여 업체수를 고려하여 제안발표 시간은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배석인원 : 업체별 5명 이내 ○ 진행순서(1, 2, 3부로 진행) <제1부>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평가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평가위원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심층 평가를 위한 제안서 검토 ? <제2부> : 제안설명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제안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 제안설명 미 참여 업체는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처리,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제3부>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위원별 평가 평가결과 집계 및 평가집계표의 평가결과 확인 ? 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요구사항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평가위원 후보자 요청 의뢰 : 정보시스템담당관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 평가관련 좌석배치 및 평가자료 준비 ○ 빔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어르신건강동행주치의,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회 다과 준비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어르신건강동행 주치의, 사무관리비 【붙 임】 1. 정량적 평가기준 2. 정성적 평가기준 3. 입찰가격 평가산식 4. 제안평가서식 가.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나.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다.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마.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바. 종합평가 집계표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아. 제안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자. 보안각서 붙임 1 정량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요소 배점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3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4 제 안 평 가 서 식 가.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20 2023년 4 월 일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간호6급 홍 지 연 (인) 확인자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 준 형 (인) 나.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기준) 배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자료 미제출 시 “하”등급(0점)으로 처리 ※ 업체간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점부여 자제(상대평가) 2023년 4월 일 평가위원 : (인) 다.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업체명 : 평가항목 배점 평가위원 비고 A B C D E F G H 제안사업의 이해도 15 성능 15 데이터 관리 및 교육훈련 15 프로젝트관리 15 유지보수 15 합 계 70 최고점수 최저점수 평균점수 ※ 평균점수 : 평가항목별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23년 4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심사위원 위원명 가 나 다 라 마 바 소 속 □ 심사점수 평가위원 평가부문 입찰참가 업체 비고 1업체 2업체 ...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F위원 E위원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는 실명비공개 마.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구분 배점 업 체 명 비고 가 나 다 라 입찰제안가격 (원) - 최저제안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 합 계 10 추정가격 (원)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23년 4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바. 종합평가 집계표 평가부문 배점 업체명 비고 가 나 다 라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자 (부서)평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가 가격 평가 10 총 계 100 협상순위 2023년 4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함. ○ 기술평가 참여업체 : 개 업체 ○ 평가순위 및 점수 평가순위 제안사명 평가점수 비고 1 협상적격자 2 3 4 2023년 4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6.4.7>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비대면건강관리 지원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자. 보안각서 ○ 사 업 명 : 어르신 건강동행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사업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 귀하
28236327
20230412050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180
D000004782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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