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불(산림화재) 통계 일치를 위한 재협조 요청(이첩)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산불(산림화재) 통계 일치를 위한 재협조 요청(이첩) 1.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 제1384호, 2018. 12. 27 시행) 제33조(피해보고 등)와 관련입니다. <산불관리통합규정> ▶ 제33조(피해보고 등) ① 규칙 제30조 및 제32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 ▶ 별표3(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 가. 면적산정 (1) 산불이 발생되어 지상입목, 관목, 시초 등을 연소시키면서 실제로 산불이 지나간 면적만을 산불피해면적으로 한다. (2) 피해면적 산정은 현장에서 목측, 실측 또는 항공사진,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 의하여 피해면적을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산정한다(최소 보고면적 100㎡) 2.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산불(산림화재)이 아닌 경우 기타화재(소각, 들풀 등)로 보고하여 산불 통계 일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시도, 지방산림청의 경우, 산림내 100㎡이내 화재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산불외(사전 차단)으로 보고 ※ 산불(산림화재) 여부, 면적 결정은 해당 소방서와 자치구·사업소(산림부서)간 협의하여 결정 협조 끝. 재 난 관 리 과 장 반장 박선기 대응총괄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04/11 代강미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41 ( 2023. 4. 11.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1 /전송 02-6981-8047 / 200909296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산불(산림화재) 통계 일치를 위한 재협조 요청(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41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기 (02-6981-8041) 관리번호 D0000047819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