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월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교차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238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지수지 이용호 04/11 代최숙영 4월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교차점검 계획 2023. 4. 시민건강국 (식 품 정 책 과) 「야식 메뉴(곱창, 닭발, 족발 등) 판매업소 대상」 4월 민·관합동 야간 교차점검 계획 야식 메뉴 판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교차 점검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ㅇ 2023년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추진계획(식품정책과-2569, ’23.1.31.) □ 추진방향 ㅇ 민·관 합동 및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점검추진 ㅇ 식품위생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ㅇ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조치 진행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23. 4. 27.(목) 19:00~03:00 ㅇ 점검대상: *************************** ㅇ 점 검 반: ******************* ************************************ ㅇ 점검방법: 자치구별 교차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민관합동 점검 ㅇ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Ⅱ 세부추진계획 □ 점검대상: 총240개소 ㅇ 각 자치구별 관내 야식 메뉴 판매 음식점 선정 ㅇ 반별 10개소 점검(대상업소가 폐문·폐업 등의 경우 미점검) □ 점 검 반: 공무원(자치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서울시) 민관합동 편성 ****************** *********************************************** *************************** ********** ************************************** ********************* *************************************** □ 점검방법 ㅇ「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서류」 및 감시원증 관계자에게 제시 후 점검 ㅇ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인 위반사항 작성 및 사진촬영 ㅇ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등 현장 압류 및 ‘압류증’ 작성 ㅇ 점검요령 및 절차 대상 업소 방문 감시원증 및 서류 제시 위생 점검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 점검 결과 제출 ▶ ▶ ▶ ▶ □ 중점 점검 사항 ㅇ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 - 조리장 청결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확인 -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보관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 ㅇ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 원산지 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적정보관(6개월) 여부 등 ㅇ 마약류에 관한 사항 -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 등 Ⅲ 소 요 예 산 ***************************** ************************************************************************************************************************************************** □ 예산과목 ㅇ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ㅇ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여비, 국내여비 Ⅳ 행 정 사 항 □ 4월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시행 ㅇ FSI,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점검일, 점검내용 등 사전예고 □ 점검요원 대상 사전 교육 및 청렴서약 실시 ㅇ 점검조 편성 확인, 중점 점검내용, 점검요령, 친절 및 안전 교육 ㅇ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원 청렴서약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른 위반업체 조치 ㅇ 위반업체 대상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ㅇ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식품위반 행위는 고발조치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반업소 6개월 이내 재점검 ******************* ********************************************************************** □ 자치구 협조사항 ㅇ 점검대상 업소 및 교차점검 참여공무원 명단 제출 ㅇ 민관합동 위생점검 관련 구청홈페이지 등 사전예고문 고시 ㅇ 위반업소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 및 서울시 결과 제출 붙임 1. 4월 사전예고문(안) 1부. 2. 점검결과 총괄보고서 1부. 3.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 1부. 4.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민관합동점검 대상업소 및 지도요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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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3. 4월 민관합동점검 사전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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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검결과 총괄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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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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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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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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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4월 민관합동점검 대상 업소 및 지도요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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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4월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교차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238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수지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4782129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