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도로시설처 제목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시설공단) 1.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6273호(2023.4.10.)와 관련입니다. 2.「전문공사 발주 예정사업 사전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결과 건 명 도급비 (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2023년 노량대교 외 1개소 보수공사 814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종합(토목, 토목건축) 후속 조치사항 검토 후 발주 ⇒ 박락방지망 설치 2,182㎡, 콘크리트 보수 등 □ 후속 조치사항 ○ 고용개선지원비는 매뉴얼에 따라 적정 설계반영 및 정산 철저 - 고용개선장려금 설계산출식 재검토(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0%) ○ 공사기간중‘전자입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관리 철저 ?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함.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진행(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붙임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5.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동욱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04/11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513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8 /전송 02-2133-0764 / adw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235858
20230412050006
본청
건설혁신과-5513
D00000478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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