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알림(신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알림(신규)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신청건(신규)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누리집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체 대표께서는 준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에서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내역: 붙임 참조 3. 준비서류 ○ 종합공사시공 건설업(신규등록) 가. 국민주택채권(1종채권) 매입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2/1,000 해당액의 국민채권 매입(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부표 제7호, 제10호)하여야 함. - 기존 건설업자가 건설업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 때: 기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본금에 대하여 면제(자본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 ·매입방법: 시중은행(우리1599-0800, 국민1599-1771, 기업1566-2566, 농협1588-2100, 신한1599-8000) 방문 또는 온라인 매입 ·제출기관: 서울특별시(시청), 매입용도: 건설업등록 나. 면허세 납부 영수증(소인 처리된 영수증): 영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면허세 부과 부서)에서 고지서 발급 받아 시중은행 또는 온라인 납부(종합면허세: 금67,500원) - 온라인 납부: ETAX(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가입·납부(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제출) 다. 법인(개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라.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법인인감도장 지참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순서(가~라)에 따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유관기관에서는 면허세 부과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 능력을 공시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를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02-3485-8349)에 제출하여 주시고, 건설업체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내역 1부. 2. 건설사업자(계약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안내문 1부. 3. 건설업 등록업체 유의사항 안내문 및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 공고문 각 1부. 4. 건설공사 전자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사 대표( ) 실무사무관 임영준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4/11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569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mulc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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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자(계약자)가 발주자에 통보해야 할 사항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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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등록업체 유의사항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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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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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전자 통보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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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 건설업 등록 알림(신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569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준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478207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신규등록및변경신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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