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오존 예·경보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990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권효승 목기료 김덕환 04/11 이인근 2023년 오존 예·경보제 운영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오존 예·경보제 운영계획 오존농도 기준초과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체계로 시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경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ㅇ「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 대상 등) ㅇ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 운영개요 예보제 ㅇ 예보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예보발표 : 에어코리아(https://www.airkorea.or.kr) ㅇ 예보기준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농도(ppm/hr)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ㅇ 예보시기 : 매일 4회[오전 : 2회(5시, 11시), 오후 : 2회(17시, 23시)] ㅇ 예보권역 : 서울(단일권역) ㅇ 운영기간 : 매년 4.15. ~ 10.15. ㅇ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ㅇ 전파방법 : 문자전송, 팩스, 서울시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게시 등 문 자 ? 문자서비스 신청자(예보등급 “나쁨” 이상 시), 오존 담당 공무원(모든 예보등급) ? 매일 2회[오전 6시(오늘 예보), 오후 6시(내일 예보)] 팩 스 ? 17시 기준 다음날 예보 등급 “나쁨(0.091ppm/hr)” 이상일 경우 ☞ 자치구, 유관부서(기관)에 내일 등급 예보, 시민행동요령 등 사전안내 ㅇ 전파대상 : 문자서비스 신청자, 담당 공무원(市, 자치구, 교육청) 등 경보제 ㅇ 발령 및 전파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통합분석센터) ㅇ 발령권역 :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권 역 개 소 행정구역 도심권 3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8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3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남권 7개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4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지형적인 여건과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령 ㅇ 경보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 제 기 준 내 용 주의보 시간평균 0.12ppm 이상 시간평균 0.12ppm 미만 주의보 해제 경 보 시간평균 0.30ppm 이상 시간평균 0.30ppm 미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시간평균 0.50ppm 이상 시간평균 0.50ppm 미만 경보로 전환 ※ 도시대기측정소의 1시간 평균농도가 1개소라도 발령기준을 만족하면 해당 권역에 경보 발령 ㅇ 운영기간 : 매년 4.15. ~ 10.15.(예보제 운영기간과 동일) ㅇ 전파 체계 및 방법 : 기관별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대상별 맞춤 홍보 총 괄 (대기정책과) 1차 전파기관 (보건환경연구원) 2차 전파기관 (시·구 유관부서, 공공시설 등) ?예·경보 운영 수립·총괄 ?홍보(전파) 대상 발굴 및 홍보 총괄 ?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발령사항 및 행동요령 표출 ?예산확보 및 지원 ?예·경보 전파계획 수립·시행 ?예·경보 발령상황 문자전송 (시·구 유관부서, 교육청, 언론, 출자·출연기관, 공공시설 등) ?대기오염 옥외전광판(12개소)를통한 발령사항 및 행동요령 표출 ?발령상황 등 보도자료 작성·배포 ?시민, 민감군, 취약군 등 발령상황 전파 및 안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발령사항 및 행동요령 표출 - 문자전송 : 시·구·교육청·공공시설 업무 담당자, 문자서비스 신청 시민 등 - 대기오염 옥외전광판(12개소) : 보건환경연구원 보유 매체 활용 - 보도자료 배포 : 주의보(경보) 발령시 언론담당관을 통해 언론사 배포 - 홈페이지 :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자치구 등 - SNS : 민원처리시스템“응답소”연계 트위터에 발령상황 전파 서울시교육청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서울시 교육지원청 시 민 (이용시민) 취약군 민감군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학 교 사업장 자치구 ⇒ 주민센터 홈페이지, 문자 전광판, 안내방송 언론기관 TV, 라디오, 신문, 케이블 방송 등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본청 (실·본부·국)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정책과, 주택정책실, 공원여가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홍보영상 홈페이지, SNS 안내방송, 방송 기획기사 공공시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미디어재단 TBS, 고궁, 공원 서울교통공사(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한국철도공사(서울역 등), SR(수서역)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N타워 등 홍보영상 홈페이지, 전광판 안내방송, 방송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오염 옥외전광판(12개소), 문자전송 ※ 예·경보제 시행에 따른 세부 전파계획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수립·시행 < 발령횟수(‘16년 ~ ’‘22년)> (단 위 : 횟 수)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253 33 33 54 29 30 32 42 주의보 도심권 44 5 4 12 6 2 5 10 동북권 67 6 11 14 11 8 7 10 서북권 44 4 5 8 4 8 7 8 서남권 61 16 8 9 5 5 9 9 동남권 37 2 5 11 3 7 4 5 경보 발령없음 중대경보 발령없음 ? 주의보 발령횟수는 ’19년(29회)이후 발령횟수가 증가하고 있음 ? 동북권, 서남권의 발령비율이 높으며, 경보·중대경보 발령사항 없음. 상황실 운영 ㅇ 대기정책과(1명), 보건환경연구원(2명), 자치구(1명) - 기 간 : 4.15 ~ 10.15, 12:00 ~ 18:00(토·공휴일 포함) ? 대기질 농도 변화에 따른 상황실 탄력적 운영(경보 발령시 경보해제시 까지 운영) ? 오존 상황실 운영기간 외 ‘나쁨’이상 예측시 오존 상황실 운영 구 분 05시 예보(‘보통’이하 시) 05시 예보(‘나쁨’이상 시)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기관별 상황실 재택근무 상황실 ? 재택근무 중 오존 농도 지속 모니터링, 농도 상승 시 상황실 근무로 전환 ? 토·공휴일 및 재택근무시 발령될 경우 선조치(유.무선) 후 실적(시스템·공문)등록 탄력적 운영 ㅇ 토·공휴일 근무자 대체휴무 사용(※시간외 수당 중복불가) -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20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23. 2.10.) - 대 상 : 부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른 8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3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기관별 구 분 조 치 내 용 서 울 시 언론담당관 ? 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출입기자 전파(배포) 홍보기획관 TBS 등 해당기관 ? 시민행동요령, 주의보·경보·중대경보 발령사항 보도, 시민홍보 등 영유아담당관 ? 어린이집 상황전파 도시교통실 ? 자동차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권고 해 당 실·본부·국 ? 취약군 관리부서 : 노동활동 자제, 휴식제공, 실외근무 금지 등 안내 ? 민감군 관리부서 : 실외활동 자제, 야외활동 제한 및 금지 등 안내 체육정책과 ? 공공 야외체육시설 운영제한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계획 수립·시행) ? 오존 예·경보 전파계획 수립·시행 및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 전파대상 기관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경보 발령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표출 ? 오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측정망 유지관리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시행) ? 오존 경보제 자체계획 수립·시행 및 토·공휴일 상황실 운영 ? 예·경보 상황전파(2차 전파) : 지역주민, 경로당, 어린이집 등 ? 시민행동요령 홍보 : 홈페이지, 지역방송, 전광판 등 ?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예보등급 “나쁨” 이상 시 사전안내 등)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강화 ? 공사장 야외근로자 휴식시간 제공, 야외작업 자제 안내 등 ? 민감군, 취약군 관리(실외근무 및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 ? 공공 야외체육시설 운영제한, 노천 소각금지 점검 및 단속 서울시 교육청 ? 각급 학교 비상연락망 및 전파체계 정비 ? 실외수업 자제(제한), 야외활동 금지 등 학생 건강보호 서울지방경찰청 ? 경보, 중대경보 발령 시 해당지역 차량통행 제한 등 단속 협조 공공시설 (공원, 고궁, 지하철, 철도 등) ? 시민행동요령 전파(안내방송 및 전광판): 실외활동 자제 권고 언론기관 ? 오존 예보상황, 경보 발령상황 보도, 자막처리 등 시민 홍보 대상별 구 분 대 상 조 치 내 용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 1~5종 ? 조업시간 단축 권고 주의보 ⇒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우선관리 ? 조업시간 단축 권고 경보 , 조업시간 단축 명령 중대경보 ⇒ 1∼5종 대기배출사업장(오존 중점관리 대상사업장)우선관리 【방 법】사전 안내공문 발송,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배부 ※ 단, 조업시간 단축이 어려울 경우 가동율, 부하율 조정 등 기타 저감조치 시행(붙임 8 가이드라인 참조) ? 대기배출시설 운영시간 단축·조정 ?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또는 부하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자동차 차 량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권장 주의보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제한 및 대중교통 이용권장 경보 ?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및 대중교통 이용권장 중대경보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통제 요청 【방 법】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시민안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www.cleanair.seoul.go.kr) 게시 ? 전광판(대기오염 옥외전광판 12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 공공시설(지하철, 철도, 공원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단 속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금지·단속주의보 노출 저감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단축 주의보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경보 , 금지 중대경보 【방 법】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자료 등 시민안내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www.cleanair.seoul.go.kr) 게시 ? 전광판(대기오염 옥외전광판 12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 공공시설(지하철, 철도, 공원 등) 안내방송 및 전광판 활용 홍보 민감군 ? 실외활동 자제 주의보 ?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경보 , 금지 중대경보 취약군 ? 14~16시 사이 가능한 그늘속 휴식 주의보 , 14~16시 작업 중지 경보 ? 실외근무 금지 중대경보 【방 법】민감군, 취약군 관리부서를 통한 행동요령 안내 및 휴식시간 제공 야 외 체육시설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주의보 ⇒ 운영시간 단축, 실내 행사로 대체 등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중단 경보 야 외 행 사 ? 공공·민간 야외행사 자제 경보 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 학교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주의보 ?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경보 ?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 조정 중대경보 ?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중대경보 < 교육청 자체 매뉴얼 > ① 주의보 발령 확인 ② 경보, 중대경보 발령 확인 ⇒ ① 주의보 발령상황 확인 및 전파 ② 경보, 중대경보 발령 및 전파 ⇒ ① 민감군 학생 건강상태 파악, 실외수업 자제 또는 단축 등 시행 ② 민감군 학생 건강상태 파악, 실외수업 단축 또는 실내수업 등 시행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 유치원, 학교 유치원, 학교 ※ 필요시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조정, 수업단축 등 검토 홍 보 시 민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홍보주의보 , 금지홍보경보 ? 시민행동요령 안내, 주의보·경보 발령상황 등 시민홍보 (홈페이지, 전광판, SNS, 안내방송, 배 너, 안내문 등) 기 타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행정사항 ㅇ ’23년 자체 시행계획(보환연, 자치구) 수립제출 : 4.13(목)限 ㅇ 경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해제일 다음날 이행실적 공문 제출(관련부서) 구 분 관련 부서 본청 ? 뉴미디어담당관, 홍보담당관, 언론담당관, 미래첨단교통과, 공동주택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과, 건축기획과, 공원여가정책과, 영유아담당관, 복지정책과, 교육지원정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체육정책과 공사, 공단 등 유관기관 ? 미디어재단(TBS),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 공사,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 25개 자치구 오존 담당 부서(환경과 등) ㅇ (야외)체육시설 운영계획 수립시 ‘오존경보 발령에 따른 운영방법’ 반영 - 관련부서 : 체육정책과, 서울시설공단 - 대 상 :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야외체육시설 ㅇ 토·공휴일 근무자 : 대체휴무 사용(대상자에 한함) 붙 임 1. 오존경보 발령 대비 비상근무 방법 및 근무일지 각 1부. 2.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 발령문·해제문 각 1부. 3.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현황 각 1부. 4. 관계기관 협조(추진)사항 1부. 5.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1부. 6. 오존의 피해와 오존발생 기상 조건 1부. 7. 오존경보제 안내 및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실천사항 각 1부. 8.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1부. 9. 오존경보 추진실적 등록·제출 방법 안내 1부. 10. 오존상황실 비상근무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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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오존 예·경보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990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38) 관리번호 D000004781949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예보및경보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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