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주)00]

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주)00]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내용(붙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의견제출 제출처 부 서 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김현재, 김경태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 전화번호 02)6981-5892~3 전자우편 주 소 biglizard@seoul.go.kr 팩스번호 02)2187-8232 제출기한 2023년 4월 2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은 화재안전조사 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적사항을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서초소방서 예방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조치명령내용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경태 조사관 김현재 검사지도팀장 장순성 예방과장 전결 04/11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5708 ( 2023. 4. 11.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92 /전송 02-2187-8232 / biglizar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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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주)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08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태 (02-6981-5892) 관리번호 D00000478191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