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 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 관련한 문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블록단위(8m이상 도로를 경계로 구획)로 계획세대수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시 7층 높이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블록단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이 아닌 경우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당초 건축높이 18m이하를 25m까지 건축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사업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도시관리과 김영경 주무관(☏02-2133-83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1부. 끝. 주무관 김영경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4/10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866 ( 2023. 4.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도시관리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7 / dudrud20@seoul.go.kr / 부분공개(5)
28232849
20230412050006
본청
도시관리과-3866
D00000478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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