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의사결정 방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의사결정 방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의사결정 방법"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의사결정 방법 나. 답변 내용 회신) 의결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38조 제1항에 "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준칙 제38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 제1호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구성원 결원이 생기더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운영은 임시적인 조치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406 ( 2023. 4.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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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의사결정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406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811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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