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951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이도훈 장지선 04/10 김덕환 2023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4. 10. (월)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23. 4. 10.(월)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배출관리팀장:장지선☎3624 담당:이도훈☎3629 측정대행업체의 부실 측정, 불법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후관리) ㅇ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94호) □ 추진 개요 ㅇ 점검 기간 : ’23. 4 ~ 11월(연중 상시) ㅇ 점검 주체 : 자치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실시 ㅇ 업체 현황 : 90개소 (단위 : 개소, ’22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 수 등록 분야 합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 공기질 악취 90 119 20 14 63 19 3 ㅇ 주요 점검 내용 - 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측정대행업 등록증 대여 및 측정대행 업무의 부실 여부 등 □ 전년도 점검 실적 ㅇ 등록 업체 90개소 중 74개소 점검 : 위반 5개소 - 위반사항 : 정도 검사 미실시 측정 기기 사용, 서류 작성 및 보관 미준수, 계약 체결 사실 미 통보 등 - 점검제외 및 미실시 : 16개소(신규등록 11, 정도관리 실시 2, 점검 연기*3) * 환경부 합동 지도·점검(11~12월) 일정 연기 요청에 따라 ’23년 1월 점검 ㅇ 자치구별 점검 실적 ※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 측정대행업체 없음 구분 합계 강남 구 강동 구 강서 구 관악 구 광진 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 구 동대문 구 동작 구 마포 구 서초 구 성동 구 성북 구 송파 구 양천 구 영등포 구 용산 구 종로구 중구 중랑 구 등록 업체 90 9 2 4 2 1 14 15 3 1 3 1 4 7 1 9 2 5 1 1 1 4 점검 74 9 1 3 2 1 13 8 3 - 3 1 4 6 1 7 2 5 1 - 1 3 위반 5 - - - - - 1 - - - - - 2 - - - - 1 - - - 1 □ 점검 계획 ㅇ 점검반 : 구별 2인 1개조 편성 운영(특별한 사유 존재 시 다르게 구성 가능) -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1명 포함(권고) ㅇ 점검 대상 : 각 자치구 관할 등록 업체 전수 점검 - 당해 신규 등록, 등록말소(자진 반납), 정도관리(숙련도 검사, 현장평가) 실시 업체 점검 제외 -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규 관할 업체는 이전 관할 기관 점검 여부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2개 이상의 분야를 등록한 법인체의 경우 동일시간에 점검하여 업체 영업행위 지장 최소화 ㅇ 점검내용 - 기술능력 적정, 시설·장비 보유기준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실험 폐수 처리,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 여부 - 실험 일지, 검량선 기록 일지, 기록부 등의 적정 기록 및 보존 여부 - 정도 관리 및 검·교정 이행 여부,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 ※ 자치구별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업소 관리 ㅇ점검 관련 유의사항 - 자치구 담당자 점검 능력 배양 ? 주요 위반 사례 및 지도·점검 매뉴얼 등 교육자료(붙임 3) 활용 자체교육 실시 - 연말 점검 집중으로 인한 업체 영업행위 지장 초래 및 점검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점검 개소 수를 분배하여 점검 실시 - 측정대행업체 주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 전년도 위반 업체 사례 전파 및 주요 위반사항 집중 점검 요청 ? 행정처분 후 이행 실태 확인 및 미이행 업소에 대한 조치 철저 - 측정대행업체 정도관리* 주기 확인 및 지도 ? 지도·점검,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 시 정도관리 검증서 유효기간 만료 도래 업체에 대해 정도관리 실시토록 지도(안내) * 숙련도 시험(장비 운영 능력 등)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서 발급 □ 행정사항 ㅇ 자치구별 정기 지도·점검 결과 수합 : ’23년 12월 - 지도·점검 실적 중간 점검 : ’23년 7월 ㅇ 정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 : ’24년 1월 ㅇ 등록 현황 및 점검 실적 등 제출(환경부) : ’24년 1월 붙임 : 1. 지도·점검 관련 법령 및 서식 1부. 2.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 1부. 3. 교육 자료 1부. 4. 측정대행업체 등록 현황(점검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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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도·점검 관련 법령 및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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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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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교육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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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측정대행업체 등록 현황(점검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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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951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도훈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4781063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방지시설업및측정대행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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