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마포구청장(가족행복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3년 다문화 가정「주택용 소방시설」무상보급 대상자 파악 협조 요청 1. 마포구 주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우리서에서는 매년 관내 취약계층(기초생활, 차상위 장애인 등)에 서울시 예산 및 기업체 후원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3.37.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 가족이 무상보급 대상자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다문화 가정 중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보급 받을 대상을 선발하여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신축주택(2012.2.5.~) / 기존주택(~2017.2.4.) 2)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 및 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2023.3.27 개정)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위원회 심의ㆍ결정 내용[붙임3]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 안건번호 : 제2021-113-025호 ○ 안 건 명 :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한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신 청 인 : 소방청장 ○ 의결일자 : 2021.07.28 ○ 주 문 :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행정사항 ○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보급을 받을 다문화 가정에 대해 2023.4.14(금)까지 [붙임1]서식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로 인해 자료협조 불가 시 관련근거와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자체관리서식 가능) 1부. 2.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1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1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주임 박광섭 예방팀장 박광철 예방과장 04/10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5993 ( 2023. 4. 10.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4층 예방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71 /전송 02-2187-8262 / gwang5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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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051007
본청
예방과-5993
D00000478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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