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및 처리절차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효율적관리), 제67조(사전협의) 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통합에대한기준및절차), 제82조(사전협의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방법및절차등) 다. 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2023.4.4.) 2. 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신청 및 추진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23.4.6.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가. 사전협의 신청 1) 대상사업 : 사업비 1억 이상 대상 사업(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제4조제1~2항 참조) - 변경사항 :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으로 추가되고, DB 구축사업은 제외됨.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무관) 2) 신청방법 : 사업부서(서울시 및 투자기관)에서 신청서류를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한 후,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사전협의 신청 공문 발송 (투자기관은 시예산 사업인 경우 해당.) - 신청서류 : 사전협의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자체검토결과서,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클라우드이용검토서(신규 및 전면재구축 사업 필수) ※ 신청서류는 EA포털 사전협의안내 메뉴에서 다운가능하며, 일부 서식은 개정 예정(개정 서식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기존 서식 활용) 나. 사전협의 검토결과별 사업추진 절차 1) '추진' : 사업 추진 완료 후 사업결과 등록 2) '보완추진' : 검토의견 반영계획 등록 후 사업발주, 사업완료 시 이행결과 및 사업결과 등록 3) '보완후협의' : 검토의견 제시 조건을 이행하여 발주전 행안부 이행점검 받은 후 사업 발주, 사업완료 후 사업결과 등록 4) '추진보류' : 사업추진중단, 추진보류 권고 원인 해소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조치 이행 붙임 1. 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1부. 2. 신청관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미영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정보시스템담당관 04/10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6243 ( 2023. 4.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9 /전송 02-2133-1071 / chenny11@seoul.go.kr / 부분공개(5)
28229027
20230411051007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6243
D00000478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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