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670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배경희 이문성 04/10 송병욱 협조 「2022년 노원구 관내 급수공사-2차」 2023년 3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3. 04.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2023년 3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2023년 3월분 공사 근로자 노무비 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02.01.)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건설혁신과-7780호, 2020.06.12.) 공사현황 ○ 공 사 명 : ******************** ○ 공사개요 : ***************** ○ 공사기간 : *************************** ○ 계약금액 : ************ ○ 계약업체 : ***************** 노무비 집행현황 ○ 금회 청구금액 : 금**********원(************) (단위 : 원) 합계(실제지출금액) 노무비 부가가치세 ********** ********** ********* ○ 노무비 정산내역(부가세 제외) (단위 : 원) 구 분 계약금액 지급금액 잔 액 ‘23.3월분 지급비율(%) 계 기지급 금 회 금 액 *********** ********** ********** ********** **********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여부 : 적정 ○ 노무비 산출 및 청구금액 적정 여부(주휴수당 지급 등) : 적정 ○ 하도급지킴이 적정 입력 : 적정 ○ 전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 적정 ○ 금회 청구금액 비율 검토 : *****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 미대상 조치의견 ○ 계약업체인 *****************이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역 및 처리절차가 적정한 바 계약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며, ○ 추후 노무비 2023년 3월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계약업체에게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여 조치하고자 함. 붙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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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051007
본청
급수운영과-5670
D000004780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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