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349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함현영 전준원 04/10 이호완 협 조 주무관 양은영 2023년 위험기계 안전검사 계획 2023년 위험기계 안전검사 계획 2023. 4. 10. (월) 뚝도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 위험기계 안전검사 계획 우리 센터내 위험기계(크레인·호이스트, 압력용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검사를 의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최적성능 설비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Ⅱ 위험기계 현황 □ 위험기계 현황(총 36대) : 붙임 참조 ㅇ 크 레 인 : 5대 ㅇ 호이스트 : 21대 ㅇ 압력용기 : 10대 Ⅲ 안전검사 추진 계획 □ 건 명 : 2023년 위험기계 안전검사 ㅇ 크레인 및 호이스트 2톤 이상, 압력용기 0.2Mpa 이상 ㅇ 설치가 끝난 날 부터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하고 최초안전검사실시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 □ 검사대상 ㅇ 크레인 및 호이스트 : 7대 - 취수장 : 3대(펌프실 10톤×1대, 염소실 2톤×2대) - 정수장 : 4대(약품실 2톤×1대, 염소실 2톤×2대, 웰빙센터 2톤×1대) ㅇ 압력용기 : 4대 - 취수장 : 1대(수충격방지탱크 구의 20㎥×1대) - 정수장 : 3대(수충격방지탱크 와우산 26㎥×2대, 탈수기동 2.6㎥×1대) □ 검사내용 ㅇ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크레인 및 호이스트(주행레일 등), 압력용기(외관상태 등) 위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 □ 검사방법 ㅇ 안전검사 대행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에 검사 의뢰하여 안전검사 실시 □ 결과조치 ㅇ 안전검사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수 시행 □ 검사수수료 지급 ㅇ 소요예산 : ******************** - 취수장 :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 정수장 :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ㅇ 지출방법 : 안전검사 신청 후, 검사기관 지정계좌 입금 (****************************************)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수료 1부. 3. 고용노동부 고시 수수료 1부. 4. 위험기계 현황 1부. 끝.
28227787
20230411051007
본청
정수시설과-2349
D000004780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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