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90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임동술 이종윤 윤민규 04/10 김용태 협 조 주임 이성진 2023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2023. 4.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우리 서 보유 물품 중 물품현황 및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분하여 물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관련근거 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추진방향 Ⅱ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세부계획 Ⅲ □ 기간: 2023. 4. 11.(화) ~ 5. 12.(금) □ 대상: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불용대상 물품실사 불용심의회 및 불용결정 ? 기간: 4. 11. ~ 4. 18. ? 대상: 조례 제71조 ? 방법: 불용대상품 상태분류 ? 기간: 4. 19. ~ 4. 25. ? 대상: 불용요청 품목 ? 실사자: 장비팀장외 1명 ? 기간: 4. 26. ~ 4. 28. ? 방법: 불용결정통보서 ? 결정권자: 물품관리관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물품 반납 불용품 처분 ? 기간: 5. 1. ~ 5. 8. ? 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 방법: 물품관리시스템전자문서 ? 일시: 5월 중 ? 대상: 불용결정 물품 ? 방법: 반납 및 인수증 ? 기간: 5월 중 ? 방법: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 □ 불용대상 및 물품조사 ○ 조사기간: 2023. 4. 11.(화) ~ 4. 18.(화) ○ 제출기한: 2023. 4. 18.(화) ○ 조사자: 사용부서 별 물품관리 담당자 ○ 방법: 각 부서 별 물품운용관(각 부서장) 책임하에 물품관리대장과 실물 비교 확인 ○ 내용 -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 노후, 훼손, 기능저하 의심되는 개인보호장비 [ 불용결정 대상품(조례 제17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불용처리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듣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사용년수×취득가격)/2×내용연수 = (70×취득가격/100)-(사용년수×취득가격/2×내용연수) □ 불용대상 물품심사 ○ 기간: 2023. 4. 19.(수) ~ 4. 25.(화) ○ 실사자: 장비회계팀장, 장비담당 및 각 물품담당 (입회자: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내용 - 장부상 물품과 실제 물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 고장) 수리가능 여부 확인 후 선정여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 내역서 첨부여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여부 - 노후, 훼손, 기능저하 의심되는 개인보호장비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별도계획수립) ○ 기간: 2023. 4. 26.(수) ~ 4. 28.(금) / 기간 중 1일 ○ 장소: 3층 소회의실 ○ 심의의원: 소방행정과장 등 4명(위원장 1, 위원 2, 간사 1) ○ 내용: 불용 예정물품의 불용여부 결정 심의 ○ 불용방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 취득단가 500만원 이하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분 □ 불용물품 소요조회 ○ 기간: 2023. 5. 1.(월) ~ 5. 8.(월) ○ 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방법: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활용 ○ 소요조회 기관 - 2,000만원 이상: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 구역 안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반납(각 부서,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기간: 2023년 5월 중 ※ 별도계획 시달 예정 ○ 대상: 불용대상 물품 ○ 방법: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사용관리 → 이동관리 → 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 시 이동부서명을 ‘영등포소방서'로 필히 지정 □ 불용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매각 및 폐기 ○ 기간: 2023년 5월 중 ○ 불용용품 매각 - 종류: 비품류 및 고철류 - 방법: 온비드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수의계약 - 매각대금: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감정범위: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동조례 72조 4항) ○ 불용용품 폐기 - 종류: 산업폐기물류 등 - 방법: 전문업체 선정 후 폐기 - 폐기수수료: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 개인보호장비(특수방화복) 세탁 후 소방행정과 반납 - 1벌씩 세트 제출(세탁 + 비닐포장 + 치수표기) - 소방학교 신규임용자 훈련복 활용(무상양여예정) - 2015년 이전 방화복 불용 권고 ○ 불용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용품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관리 → 자치단체 소요조회관리 행정사항 Ⅳ ○ 각 부서는 내구연한(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은 전문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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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590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술 (02-6981-7022) 관리번호 D0000047809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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