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총무부-7058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이수현 문현경 신현준 04/10 안대희 협 조 도시철도국장 임창수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23. 5.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본부 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1 조사 개요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92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32, 2023. 2. 26.) 조사대상 ***************************************** < 본부 관리재산 > (2023.3. 공유재산시스템 기준) 구분 재산종류 수량 면 적(㎡) 대장가격 (백만원) 실태조사 부서 (분임관리관)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기간 : 2023. 5. 1. ~ 2023. 9. 30. 2 조 사 목 적 ㅇ 시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현황 파악 ㅇ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현행화로 재산관리 기반 마련 ㅇ 공유재산에 대한 적기 조치로 효율적 재산 관리 3 추 진 방 향 분임관리관별 관리실태 전수조사 ㅇ 재산관리 현황, 이용실태, 지적정리 등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사진 촬영 및 등록, 변동사항 정비 등 변동내역 수합 정리 무단점유 여부 등 집중 조사 ㅇ 사용허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및 무단점유 여부 확인 ㅇ 행정재산 중 유휴상태이거나 재산 재분류 대상 파악 등 3단계 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현황 파악 4 세부 조사계획 기 초 조 사 (대장 확인 등) 현 장 조 사 (무단점유 등 확인)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변상금 부과 등) 기초조사(1단계) ㅇ 시스템상 재산정보와 공유재산 대장 일치여부 확인 ㅇ 공유재산 대장과의 불일치·누락재산 정비 ㅇ 공작물,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누락여부 확인 현장조사(2단계)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우선 조사 ㅇ 무단사용·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현장 실사 ㅇ 무단 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3단계) ㅇ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ㅇ 유휴재산 활용 방안 마련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5 향후 계획 ㅇ 실태조사 실무교육 적극 참여(4월) : 각 부서 ㅇ 조사 실시 및 시스템 등록(5월~9월) : 각 부서, SH공사 ㅇ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2023.9.30) : 각 부서, SH 공사 ㅇ 결과 수합 및 최종보고서 제출(~2023.10.31) : 총무부 붙임 1. 시유재산 목록 1부. 2.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공유재산관리 업무 참고사항 1부.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5. 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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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기본 시유재산 목록(2023.3월말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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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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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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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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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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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7058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현 (02-6438-2070) 관리번호 D0000047808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